
발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 이용 공천개입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김 여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김 여사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