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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변호인인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 진술과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 있고 난 뒤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배석판사와 함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절차는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최후진술이 끝난 후 바로 법정경위들이 들어와 법정 곳곳에 배치됐으며 오창훈 재판장은 방청객에게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구속하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해 재판정을 일순간에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법정에서는 어떤 소란도 없었고 소란이 일어날 조짐조차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고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오창훈 판사의 행태는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정 질서 유지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법대 위에 있다고 왕이 아니다. 법대 위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국민의 준엄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법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판사가 천룡인이네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네요.
재판 시작 전에 앉아있을 때 다리꼬고 앉아있었다고 법원 경위가 와서 호통치듯 '다리꼬지 마세요!' 하고 꾸짖고 간 기억이 나는군요.
피고인도 아니고 방청객인데 내가 왜 판사앞에서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하나 이해는 안갔지만 법원에 대한 존중이라 생각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복종이었군요...;;;
당시 판사는 목소리 꿀보이스에 말도 예의 바르게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연히 '우리는 국민 위의 권력'이라 믿고 살고 있는 집단이었나봅니다.
판새가 날아다니다 미쳤나 봅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판사'라는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이것은 사법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나 행정부에 있는 이들은 선출직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그 사실을 비교적 잘 인지하는 반면,
사법부에 있는 이들은 그 사실을 매우 쉽게 망각하는듯 합니다.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이 국민보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 의한 질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 부터 대리받은 권력은 국민보다 높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직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법부는 그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