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따라서 서로가 견재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추세를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재하고. 사법부는 중립이라는 스탠스로 떨어져있었죠.
그래서 GPT에 서로의 견재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
- 행정부 견제: 행정부가 만든 정책, 명령,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재판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킵니다. 예: 대통령의 긴급명령 위헌 결정.
- 입법부 견제: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입법권을 제한합니다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견재를 받을까요?
(1) 입법부로부터의 견제
- 국회는 사법부 고위 인사에 영향력을 가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 국회는 탄핵을 통해 견제 가능: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부로부터의 견제
- 사법부 예산권은 행정부가 주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예산안을 제출하긴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권한 아래에 있으므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 대통령이 일부 인사권 가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 필요 시도 있음).
(3) 자기 통제 (내부 견제)
- 판례 변경, 상급심 제도, 재판 감시: 동일한 법적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통일합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징계, 평판, 법관대표회의 등 내부 시스템도 존재해 자기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솔직히 3번 자기통제...? 되지도 않죠 ㅋㅋ
다들 알다시피 법관+검찰이 서로 감싸기하는건 꾸준히 봐왔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입법부는 헌법/법률 위반시 법관 탄핵소추가 가능하죠.
지귀연이 이해당사자로부터 룸싸롱 접대가 법관의 법률 위반 아닌가요?
이걸 “재판내용”이라고 축소하는 건 김문수가 지귀연을 쉴드친다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