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6185?sid=102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기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법리적 다툼이 있는 데다, 강제수사로 물리적 증거자료가 확보된 건 물론 피의자 조사 등 인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나이와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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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지법이네요
거물도 아니고 죄도 거의 확실한 듯해서... 맘대로 떠들며 재판 받다가 최종적으로 감방가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