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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기간중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응 고견 부탁드립니다. 10

2025-05-21 20:23:35 125.♡.119.101
@young@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중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고견 구하고자 글을 쓰게됐습니다.


오늘 아침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이후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집에 은행 실사원이 갈테니,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 그대로 설명해주면 된다" 언제 퇴근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회사에서 다 들리는 사적인 통화를 길게 통화하기 어려워, 퇴근시간 알려주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할수 있겠다고 판단이 섰고,

실사원(신한신용정보)이 전화오셨을때 주택담보대출이라 설명해주었고,방금 임대인과 재상의를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보류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축에 전세를 살다보니 대략 전세가율이 70%살짝 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정도면 추가 담보대출이 없거나, 되더라도 매우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순위 +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우려사항이 있으며, 실사에 꼭 응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도 나름의 재산권을 행사하는것이고, 실사 없는 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것이긴 한데,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보호도 중요한지라, 매우 고민이 됩니다. (아래 내용)


1.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매우 소액 대출을 받자고 주담대를 받는게 일반적인지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안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사에 응해주는것이 보편적인 룰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전세계약을 했을때는 무융자였는데, 융자상태 집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것인지 (원할하게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지?)


3.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계약 불투명(전세금, 근저당의 합이 매매가의 일정% 이상이면 전세대출 불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실사를 말씀하셔서 당황스럽고, 어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oun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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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삭제 되었습니다.
@young@
IP 125.♡.119.101
05-21 2025-05-21 20:43:41
·
@이노바디스크님
확정일자 받았고, 보험도 받아서 1순위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시점에 원할하게 이사를 갈수 있을까 이런게 걱정입니다.
푸른닭
IP 221.♡.84.162
05-21 2025-05-21 20:50:44 / 수정일: 2025-05-21 20:55:13
·
1순위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증보험 연장은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증액을 하게되면 증액 부분은 순위가 밀려서 보증보험 연장시에도 그렇고 나중에 회수도 문제가 되니 집주인에게 동의해줄테니 다음에 재계약 할 때도 여전히 대출이 있는 상태면 전세금을 유지나 감액하거나 증액한다면 증액분으로 대출을 갚는 것으로 각서 같은거를 하나 쓰자고 하세요.
다음 세입자가 전세 계약할 때 대출금액+전세금 만큼 전세금이 오르거나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그나마 다음 세입자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시는 대로 원할하게 이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텔레파시
IP 116.♡.88.13
05-21 2025-05-21 20:52:40
·
간단히말해 별 문제 안될듯하네요
오트라떼11
IP 116.♡.141.218
05-21 2025-05-21 21:05:29
·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 이외 다른건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즉, 글쓴이가 실사 거부를 해서 설령 대출이 나오든 안나오든 임대인의 자금사정 앞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고 의미도 없다는거죠.

대출이 되나 안되나 어차피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냥 좋게좋게 실사 동의하고 집주인과 트러블 최대한 안생기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산
IP 121.♡.250.121
05-21 2025-05-21 21:05:49
·
내 계약만 고려하면 문제 없을듯 싶지만, 퇴거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결론적으로 집 주인의 후순위 담보대출 거절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면 제가 퇴거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거하고, 1순위에서 빠지면, 후순위 근저당이 1순위가 되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다시 후순위가 됩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높은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을만큼 이 집 조건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저희 집 주인은 새로운 임차인 없이 자비로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없어 보여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동의가 필수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한 방향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sltx
IP 49.♡.125.146
05-21 2025-05-21 21:35:00
·
@관산님 동의, 거절이 무슨 의미인지요?
먼산에서
IP 118.♡.121.135
05-21 2025-05-21 21:19:03
·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시라면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sltx
IP 49.♡.125.146
05-21 2025-05-21 21:38:24
·
비전문가인 제 생각입니다.
1. 집주인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사는 응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좋지 않겠죠.
3. 현재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면 (현재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선순위 유지되고 따라서 대출이나 보증보험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불확실하네요. 예를 들어서 증액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애매해지겠죠.
Hegemony
IP 106.♡.129.211
05-21 2025-05-21 22:27:04
·
글쓴분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비동의 하면 되구요,
다만 계갱권 쓴 상태인 2번째 전세라면 다음 계약때 쫒겨날
각오도 해야겠지요.
(후순위가 없으니 본문의 우려 없이 다음 세입자 구할때
후순위 있는것 보다는 제약 사항이 적겠죠)
시간창조
IP 118.♡.65.195
05-22 2025-05-22 07:07:07
·
현직입니다. 일단 댓글중에 동의 비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의를 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기 재산가지고 대출 받는데 동의비동의라뇨. 실사는 금융기관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임차인 크로스 검증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안들어오는 문제는 본인이 걱정할 부분이 아닌거 같아요. 오히려 대출이 가능한 임대인이라면 다음세입자 못구했을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받을 수 있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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