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겸공을 듣고 있는데 '지ㄱㅇ 접대'건을 노 변 등은 대선 이후에 공개해서 판사들의 면목을 세워주고 사법부 개혁을 부드럽게 하는 게 최선인데 아마 국회 청문회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사진을 공개하는 바람에 판사들이 자기들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결집시킨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문제가 조요토미 희데도시와 지ㄱㅇ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가깝게는 이 후보 1심과 멀게는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판결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까? 자기들 체면이 구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부글부글 임계점으로 끓고 민심을 모른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주로 서울대 등 최고명문대를 나와 20대 중후반에 소년 등과를 통해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과 권위를 지금까지 아무 견제, 검증 없이 수십년을 유지/확대해 왔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및 독일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가 경멸하는(카피한) 일본 마저 판사와 검사는 해임되기 일 쑤입니다. 소년 등과하면 정년까지 그냥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는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방되고 견제되지 않은 분야가 사법/검찰입니다. 무슨 판결문이 국가 비밀 보안 문건입니까? 그러니 시간으로 구속시간을 계산하는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고, 6만쪽은 커녕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도 읽지 않고(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대법이 금지된 사실심을 하고 졸속 파기환송하는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즉 검찰이나 사법부는 과거에는 사법시험 지금은 로스쿨을 통해 임용되면 그 이후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불수불입의 절대 기관이 아닙니까? 어디서 보니 전임 판사회의 의장인 자가 사법부를 선출 권력이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선진국은 판/검사의 중요직을 중심으로 선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제시대 제국주의 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까지 근간은 전혀 변함이 없는 체계를 당연시 하는 구태의연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정부는 이들의 기고만장에 대해 '살려는 드릴께'가 대답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폐 청산 같은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인 정치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과 연합한 극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켜 결국 나중에 적당히 타협하는-면피만 하는 진정한 개혁 아닌 용두사미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예 대통령 취임 이후 가능한 한 달 이내로 개혁입법을 190석 거대 야당을 통해 후다닥 일괄 통과시키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조용히 그러나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므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사법부의 경우 판결문 전면 공개, 부장 판사 이상 3~5년 내 변호사 개업 및 로펌 고문 등 관련 업계 취업 금지, 재판 심의위원회(민간 기구)를 통해 판사 징계 절차 마련 등, 대법관 30명 이상으로 확대 및 문제 있는 판결의 헌재 심의(4심제)
2. 검찰의 경우 기소권의 분산(공수처, 경찰은 물론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등도 포함),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격하, 검찰 직급의 여타 행정부와 형평성 있게 조정(청장의 차관급화, 30명 넘는 차관급의 3명 정도 차관보급으로 등), 검찰 역시 부장급 이상은 판사와 같이 3~5년 내 관련 업계 종사 금지, 당연히 증빙 없이 특활비 집행 금지(이 경우도 김영란법 적용 인당 3만원 이하)
3. 언론은 ABC(판매부수공증)의 민간중립기구화, 1조원의 정부 신문 광고비 전액 삭감,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아마도 이 가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외에 입법 및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 언론을 통한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그만큼 가능한 한 달 내지는 한 석달 내에 후다닥 처리 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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