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8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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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절차도 중단된다.
2.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
이창수 지검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6월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문수가 당선 될 것 같으면 사표 반려하겠죠.
검사들이 조직폭력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조직'은 검찰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조폭은 검찰과 육사 2군데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속이 뻔히 보이다 못해 투명
하네요.
사무실 개업 비용이랑 수주한 사건도 날려야죠
퇴직 후 10년 안으로 범죄혐의 입증시 바로 변호사일 경우 자격 박탈하고 사법처리 하는걸로.
내란이후의 모든 인사조치를 취소하는 법을 만들어 단죄를 해야지요.
살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같이 걸어 간 자들이라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