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에서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관계 기관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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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취재 결과 관계기관들은 조사를 통해 입소자를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고,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은 건 신체적 학대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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