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중의원은 방금 20일 오전, 본회의를 개회,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이하 풍속영업법) 개정을 의결, 가결처리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풍속영업법 개정으로 일본의 유흥업소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스트 클럽에서 여성고객에게 술값을 갚기 위해 매춘, AV 성인물 출연강요 등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무허가 영업장을 운영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벌금 상한선을 200만에서 3억엔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을 모집하는 스카우터 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캐시백,뒷돈을 지급하는 행위 역시도 불법화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손님에게 연애감정을 이용해 고가의 술, 음식등을 판매하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술값을 갚으라고 위력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매춘,AV 성인물 출연강요 행위 역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 공안위원회가 1차 시정조치 및 경고를 시행하고 이후 재발시 영업장 면허 취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둘다 처분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 풍속영업법은 개정 공포로부터 6개월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어제 미국도 딥페이크 , 복수 포르노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 되었죠
각 주별로 성인 웹서비스 접근 제안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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