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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판결은 희대의 법률 왜곡 범죄 5

25
2025-05-19 21:24:03 1.♡.12.16
뼈와 근육

10명의 대법관은 이재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였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2심 고법 부장판사들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석하면서 바로잡혔던 판단을 대법관들이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자의적 해석과 명백한 논리 오류로 일관해서, 도저히 한 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쓴 판결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류 1. 자의적 추론을 해석이라고 우기면서 법에도 없는 범죄를 만들어 냄

 

 

원래의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발언 자체의 의미를 주어와 술어 구조로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에서(생략된 주어) 떼내서 보여줬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부분은 문법 구조상 목적어인 사진(“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으로 해석), 혹은 술어인 “공개했다”(“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로 해석)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객관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반면 우리 대법관들이 제시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인 4명(피고인,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부분만을 떼어 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문에 저렇게 괄호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죠.

대법관이라는 자들의 소위 해석이라는 것은 발언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다 날려버리고 아래와 같이 제멋대로 해석해 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조작한 거죠.”

 

 

그래 놓고는 저기에다가 괄호를 쳐서 (김문기 등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도),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채워넣고는 이걸 지금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건 거의 범죄 수준 아닙니까?

도저히 한 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한 짓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대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런 낯뜨겁고 유치한 짓거리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대의 꼴통짓을 한다는 소리나 들을 테니까요.

이건 누가 봐도 유죄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을 자의적으로 첨삭해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발언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란 말입니까?

 

 

괄호 속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관들의 소위 “해석”이라는 것은, 문장 자체에 언급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해석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장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인 겁니다. 즉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이라고 추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말 자체에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학생 수준의 국어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관이라는 자들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권자 오해 유발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창조해서 단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법률을 왜곡한 범죄행위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들의 한심한 작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류 2. 대법관들의 추론조차 사실은 논리 비약의 오류 추론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위에서 본 대법관들의 추론이 사실은 그 자체로 잘못된 추론, 즉 명백한 논리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추론이 “발언의 가능한 해석”으로 둔갑하여 유죄의 근거가 된다면 이보다 참담한 사태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법관들은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발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최소한 객관적으로 가능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점은 심지어 다수의견조차도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사건 골프 발언을 ‘이 사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래와 같이 명백한 논리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이 사건 사진이 공개되면서 같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사진만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국한하여 볼 수는 없다.

 

 

정녕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사진이 피고인이 골프를 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건 논리 비약의 오류입니다.

 

 

“A는 아무개가 B를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아무개가 B를 한 사실이 없다”

 

 

지금 한 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위와 같은 추론(?)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희대의 멍청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A는 아무개가 B를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아무개가 B를 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 (필요한 전제)

“그러므로 아무개가 B를 한 사실이 없다”

 

 

저런 결론을 도출하려면 위에서와 같은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런 전제가 없이 저런 결론을 도출하는 건 그냥 명백한 논리 비약의 오류일 뿐이죠.

저런 전제가 없다면 가능한 논리적 결론은 아래처럼 알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A는 아무개가 B를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아무개가 B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증거가 어떠하다는 사실과 아무개가 무엇을 정말 했는지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내가 그날 신호위반을 한 건 맞지만, 증거라고 제시한 사진은 내 차를 찍은 것이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모순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위반 여부와 증거가 어떠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말에서 앞의 단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 해석한 것일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발언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추론한다면, 단순히 사진만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골프를 친 적이 있다거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대법관 일당 ;

‘이 사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논리 비약의 오류일 뿐입니다.

 

 

대법관 일당 ;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사진만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국한하여 볼 수는 없다.

 

 

=> 아니요. 사진만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골프를 쳤는지와 사진이 어떠한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죠.

조희대 대법관 일당이 제시한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석이 아니라 추론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자의적인 거의 범죄 수준의 억지 추론입니다.

설사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쳐도, 법은 공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추론을 근거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론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논리 비약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p.s 챗지피티에게 물어봐도 저의 생각과 같더군요.


gptanswers1.png


 

뼈와 근육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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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5-19 2025-05-19 21:27:28
·
대법관이 사실판단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미 실격입니다.
빵긋빵긋
IP 223.♡.94.237
05-19 2025-05-19 21:31:37
·
좋은 글 감사합니다.
IloveDaughter
IP 24.♡.154.20
05-19 2025-05-19 23:36:12
·
누가 봐도 명백한 내용을 대법관들이 왜곡해 거짓 판결을 낸 사건이죠 !!!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HighSpring
IP 116.♡.92.169
05-20 2025-05-20 05:58:44 / 수정일: 2025-05-20 05:59:45
·
글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05-20 2025-05-20 10:49:47
·
사법부도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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