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까치들이 고양이 사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조항에 비둘기(야생)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캣맘들에게 알리는데, 고양이만 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다른 동물이 고양이에게 준 사료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가 예가 됩니다.)
제가 경기도하고 서울시 민원 넣어서 확인했어요. 법에 의거해서 단속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공원에 고양이 급식소 조례 만든 지자체들에게도 공문 갈 겁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할 지도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고양이 사료를 먹는 비둘기를 보면 사진 찍어서 민원 넣겠습니다. (이미 민원 넣어서 통지도 받았습니다.)
고양이 집 만들어서 주는 곳도 비둘기나 까치가 들어가는 거 이미 몇번 봐서요, 그 정도로는 안됩니다.
물론 고양이가 죽이는 야생새들은 덤입니다.
예전에 치워달라고 민원넣었더니
므ㅏ 어렵다는둥 이런얘기 전화로 하길래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요.
비둘기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고양이밥이 문제라면 비둘기는 어느 장소에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