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대신 신념을 택한 깨끗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3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는 건 과하다"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 조항 때문이다.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보상 신청을 받은 2000~2007년은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1996~2006년)과 도지사(2006~2014년)를 잇달아 역임하고 있던 기간이다. 설령 보상 신청을 했어도 당시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l14BG
택했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