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권력을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면 내부 통제와 감시가 일어나고 자연스레 전관변호사 영향력도 약해질거 같은데 이번엔 직선제로 개헌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굳이 헌법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럴까요 ㅜㅜ
한편으로
인구의 절대 다수인 영남 그리고 강화, 강원에서 뽑히는 판검사들이 불안해보여요.
자진사퇴해도 파면할 수 있으며, 향후 변호사, 공직자는 못 하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