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개헌안' 현실화 시 시나리오
1. 이재명 당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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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기준으로 임기 5년 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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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이므로 연임 불가
2. 개헌안 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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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도입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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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통과돼도 일반적으로는 **다음 대통령(2030년 선출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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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현직 대통령 연임 허용’ 경과규정이 포함돼야 이재명 재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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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소급 적용 가능성 낮음
3.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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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부터 4년 + 4년, 최대 8년 재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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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분산(총리 국회 동의, 비상명령 국회 통제 등)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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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4년 연임제 구조와 유사하게 변화될 가능성 있음
다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한다보다 구헌법을 기속한다 내지는
구헌법 조항에 우선 적용된다 이런 식이면
임기 단축 우려도 없을 것이고
연임이나 중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분권혐개헌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도 특정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세습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게 잘. 못 됐다는 것이죠
그냥하는것도아니고 국민투표로하는건데 왜 안되나요 진짜 2030년이 코앞인데 유연하게 하믄되는거아입니까
이부분은 왠지 꺼림직하긴 하네요.
국무총리가 국무의원 추천한다고 생각하면, 내각제 준비같은 느낌이라서요.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만 해당되잖아요. 연임은 없잔아요.
https://www.lawmaking.go.kr/nl4lo/ls/example/suggest/2012001761?pageIndex=121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 중임(重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 ]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안은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