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돈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최근 대법원 판결문을 봅시다
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의 일부인 4명 부분만을 떼어 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은 함께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
위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인들에게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돈받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