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로 공개 중인 ‘불꽃야구’ 1화가 접속 및 시청 불가 상태다. 채널의 재생목록 상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1개가 숨겨졌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유튜브 측은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공지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은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517n0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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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k ai에게 물어본 결과는...
JTBC vs. 스튜디오C1 승소 가능성
- JTBC 승소 가능성 (계약상 IP 소유 시: 70%)
- 이유: 계약서로 IP 소유 입증 가능, "불꽃야구"의 포맷 유사성, 유튜브 삭제 조치 선례.
- 약점: 계약 모호성, "갑질" 논란.
- 스튜디오C1 승소 가능성 (원시 저작권 인정 시: 30%)
- 이유: "최강야구" 창작자로서 원시 저작권 주장, JTBC의 부당 행위(서버 차단 등) 입증 가능성.
- 약점: 계약상 IP 양도, "불꽃야구" 유사성 문제.
결론: JTBC가 계약과 유사성 입증으로 우위(70%)이나, 스튜디오C1은 원시 저작권과 JTBC의 부당 행위로 반격 가능(30%). 계약서와 증거가 결정적.
이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ip인데 그냥 없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랑 누가 감정이 상했길래 이럴까요
일단 기존 선수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대부분 그대로 출연 했다는 것 자체를 신뢰 합니다.
공연자들이 기획자 편에 서는 것도 같은 패턴이구요
이건 최시원 PD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뉴진스건이랑 다른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것 다 빼고 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엄청 적어보이긴 합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공감이 안가는 부분은 똑같네요...
원시저작권이라는게 있다던데...... 그래도 jtbc 권리를 거의 죄다 뺏어가고 '이름만' 안썼다고 우기는게 가능한건지에 저도 회의적이에요.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면 당연히 c1측 완패일텐데
프로그램명까지 바꾸고 분명 법적 검토도 어느정도하고 유툽으로 가지않았을까 싶네요.
jtbc 에서 c1측에 문제제기를 했던 최초이유는 제작비 횡령의심이였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할때 사실은 '김성근의 겨울방학' 을 본인들빼고 티빙에만 납품해서 시비거는라고 사람들이 의심했었고
그동안은 부인하다가 글쓴이님이 말한 jtbc 측 코멘트가 사실이라면 뒤늦게 인정하는 꼴이네요.
사실 비슷한 업계에 있었던 1인으로 제작비문제는 말도 안되는소리라고 생각했고
스핀오프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어디있느냐 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