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21, 2022.2.16>
두통이
IP 183.♡.22.34
05-16
2025-05-16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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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슬렌님
본 투표일이 화요일이어서 목금이라는 거네요?
루슬렌
IP 210.♡.31.99
05-16
2025-05-16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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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출신님 네. 아예 며칠 전으로 박혀 있는 거라, 본투표일에 따라 변합니다.
ky0930
IP 61.♡.82.115
05-16
2025-05-16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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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의 경우 직장 가까운 곳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두통이
IP 183.♡.22.34
05-16
2025-05-16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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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0930님 회사가 외곽 지역이라 걸어서는 힘들고 교통편을 타고 가야해서요. .
허니콤보닭죽
IP 118.♡.5.102
05-16
2025-05-16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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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연휴로 화요일 선거도 이례적인 일인데.... 사전 투표도 하루 당겨졌네요.
미니미니또
IP 211.♡.92.40
05-16
2025-05-16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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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8시까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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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21, 2022.2.16>
본 투표일이 화요일이어서 목금이라는 거네요?
네. 아예 며칠 전으로 박혀 있는 거라, 본투표일에 따라 변합니다.
회사가 외곽 지역이라 걸어서는 힘들고 교통편을 타고 가야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