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불특정 다수 아니라 공연성 미충족"…'다수' 기준 첫 제시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인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6~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지인의 커피숍 등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영상물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을 방지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1심은 마약류 관리 위반과 성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본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성폭력처벌법상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A 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공연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은 "다수인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촬영물을 각각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보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판결은 '다수'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A 씨의 영상 상영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형량을 선고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55193?sid=102
대법 이것들 참 투명하네요
그 두명이 또 다른 두명에게 배포하면요?
그럼 그 두명이 또 다른 두명에게 배포하고
그럼 결국 무한 배포인데
판사들은 진짜 머리가 어찌 된겁니까?
그 두명이 늘어 날때 마다 판결할 생각인건지
자업자득입니다~!!
" 공연성" 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특정 1명씩 두 차례는 위 판례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 같네요.
다수가 동시에 = 공연성 O
한번에 한명씩 여러명에게 = 공연성 X
그렇다기보다..
한명씩 보여주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명씩 보여주면 -> 불특정 다수이므로 위반
한정된? 사람내에서 (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 -> 공연성을 별도로 판단..
공간도 중요한 기준이군요
아마 친분있는 1명에게 보여주더라도.. 공원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줬으면 처벌대상 이었을거에요..
공원에서 보여주더라도.. 야밤에 보여주면 또 인정안될 수 있고..
공원에서 야밤에 보여주더라도.. 큰 화면으로 보면 또 인정될수 있고..
개인적으론 이런 판단이 너무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되면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너무 좌우하게 되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법에는 두가지 행위가 별개입니다(기사는 연결된것처럼 작성되긴 했지만..).
동의없는 촬영 -> 처벌, 배포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 -> 처벌
판결도 이런 걸 보면... 뭔가 문제야? 군요
결국은 "공범"이었던 거임.
이건 피해자를 AV배우 취급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 겁니다. 설사 AV배우라고 해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건 한사람이건 지인이건 뭐건 보여줘선 안되는 것인데... 에휴... 진짜 대법 판사가 말장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