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파트 회장 후보가 지식산업센터 상가소유주 인데 해당 건물 관리단 직원이라고 직업란에 기재하여 주민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상대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
2. 나중에 선관위가 의심스러워 문의하자 사실을 실토함
3. 선관위가 당선무효 시키려 하자 구리시 주무관이 연락하여 당선시키라고 함.(단순 직업 기재 실수하고 우김)
4. 이때부터 선관위와 주무관의 몇차례 공문과 답변이 오가고 주무관이 선관위 회의도 하지마라, 무효시키면 행정명령하겠다며 관리사무소를 협박함.
5. 선관위가 방해를 무시하고 무효와 재선거를 공고하자 구리시 주무관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무효 아니다는 공고문과 이 공고문을 아파트 전체에 게시하고 안 걸면 과태료까지 물겠다고 협박함.
더불어 이 공문받자마자 자기 공격하면 다 고소 고발하고 선관위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당선자도 같이 아파트에 자기 입장문을 입주자대표회장 도장까지 찍어서 게시함
6. 회장이 무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대표들은 당선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하자고 해도 몇주째 미루며 참석 안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당연히 회장 다시 뽑을 줄 알았는데, 공고문 보고 빡침!
7. 어제 공고문 보고 오늘 주민들이 구리시 민원게시판에 시장에게 고발 중
8. 과연 이런 문제가 생긴 구리시장은 어느당 소속일까요? 정답이 너무 쉬울까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 '상가번영회장' 어촌계장' 등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상당한 어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리 또는 슈킹 이라고 부르죠.
저는 실제 가까이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https://www.guri.go.kr/mayor/selectBbsNttList.do?bbsNo=482&key=1165
남용하는가보네요.
분명 자격 상실 사유 됩니다.
PS:
현직에 문의 해본 결과
허위기재는 당선 무효 사항 아니고
시설직이라는 동대표 당선 기대치에 대한 주민의 선출 이유는 충분히 감안될것이며
소송시 무효 선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는 소송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