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만에 좋은 소식 바로 예금자 보호 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9월1일부터 상향 된다는 거네요.
간만에 희소식인데 중요한 건 이를 보도하는 기레기들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저런 소삭이 있으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기존에 가입돼
있는 예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즉 9월1일 이후에 가입하는 예금부터인지
아니면 기존 가입예금도 9월1일부터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여부.
그러나 여러 기사중에서 이부분을 파악해서 보도하는
기자는 이직까지 한명도 없더군요.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표하는 거만 받아쓰는 기레기들
수준이 이정돕니다 ㅋ
왠지 9월 1일 이후로 가입
하는 예금부터 적용할 것 같
은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시행일 이전이니...
일제히 계좌 새로 튼다고 은행 미어터질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가입시점과는 상관없이
사고(금융기관파산) 발생시점이 9/1 이후라면 보장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뉴스의 내용을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99990101,20717,20250121)/제32조
아직 시행일정 미정이고 기존 법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한다는 부분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행령쪽을 보면 아직 개정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냥 기존 5천만원 그대로 써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9월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수정하고 법령을 9월 1일자로 진행하겠다(or 하고싶다)...정도만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사도 자세한 내용이 안올라온거 같구요
찾아보니까 실제 입법 예고는 내일(5월 16일)부터네요.. 아래 댓글 달아놓으신 분들 처럼 전체적인 뉘앙스는 시행일 이후에 사건이 터지면 보상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4579?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실제 시행령의 수정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아마도 5월 16일 부터 내용이 나올 듯 합니다.
(현재는 없음)
https://www.fsc.go.kr/po040301
기존 예금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상품가입일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