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로 현재 운영중인 차량이 1212대로 알려졌군요
해당문제는 22~24년 발생한 16건의 경미한 도로위의 둔턱 차량진입통제 사슬 , 기타문 , 장벽등에 출동하는 충돌사고 보고
웨이모가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보고후 24년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보고 이후 11월에 해당 충돌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리콜로 현재 운영중인 차량이 1212대로 알려졌군요
해당문제는 22~24년 발생한 16건의 경미한 도로위의 둔턱 차량진입통제 사슬 , 기타문 , 장벽등에 출동하는 충돌사고 보고
웨이모가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보고후 24년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보고 이후 11월에 해당 충돌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태흠 기자님 안녕하세요 고소는 하지마세요 아참 뉴스타파 많이들 도와주세요 https://www.newstapa.org/donate_info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가 이 리콜에 대해 코멘트 했습니다.
이미 5개월 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완료된 사안을 리콜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저 업데이트(1212대)는 23년 12월에 끝난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다른 건(견인차 인식오류)으로 인한 조사중에 과거의 문제까지 발견되어 이번에 리콜(?)이 된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웨이모는 아마 불성실 신고로 인한 조사도 같이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건 여기서..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alphabets-waymo-recalls-over-1200-vehicles-after-collisions-with-roadway-2025-05-14/
OTA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차량이력관리?때문에라도 리콜 조치를 하게 되어있나 봅니다(소비자에게 알림).
전통적으로 리콜은 고쳐야 할 문제가 있으니 고객의 차를 가져오라는 알림인데,
고객의 차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가져오지 않아도 고쳐지는 문제를 리콜이라고 부르는게 용어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리콜과 같은 수준의 '알림'이나 '이력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리콜이라 하면, 회수해서 고치기 전까지 잠재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고 인식하거든요.
차량에서의 리콜 제도는 차량에 한정된것이지 그게 개인 소비자나 랜트나 운송회사냐의 문제는 아니니깐요
이경우 개인 소비자용이 아니라도 소비자가 사용자이고 리콜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tsa.gov/resources-investigations-recalls
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전통적 차량과 신기술?의 차량이 공존하는 이상 필요한 절차인것 같습니다.
1. 일단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소프트웨어도 릴리즈 노트를 만들고 보안 경고를 띄우죠)
2. 소비자가 적용여부를 인지해야 한다는 점
3. 그 동안 리콜은 중요결함..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OTA로 해결된다고 해서 더 가볍게 취급되서는 안된다는 점.
4. 현재 표준이 없기 때문에 중요결함에 대한 소비자 알림이 제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갈수도 있다는 점.
5. 리콜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도 있지만, 일정의 벌로도 동작하고 레몬법 같은 실정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TA로 된다고 해서 리콜조치를 안할수도 없다는점.
등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추후(OTA 방식이 돌아다니는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할때거나 OTA를 통해 업뎃되는 것들의 경중의 알림이 대부분의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될때)에는 어느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하네요.
p.s. 그리고 대부분은 리콜조치와 업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저 건은.. 웨이모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은 리콜이 맞겠죠.
리콜이라는 표현이 현행법상 틀렸다는 주장이 아니라,인식과 용어의 괴리를 개선할 용어가 필요하다는 제안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