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 '원상'은 모두 철거된 공실 상태가 아니고, 시설을 인수받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별다른 구조변경 없이 사업을 인수하셨던 세입자분들은 표준계약서 이외의 특약을 걸지 않은 이상 철거상태의 복구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소액재판 등으로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만, 아직도 임대인 인차인 모두 많이들 모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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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살아있습니다....OTL
가장 큰 이유가 명도소송때문에 원상복구 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악용하면 건물주는 망해요.
말이 좋아 건물주지 소규모 구분소유 상가 임대인은 평생의 근로소득을 아끼고 모아 노후대책으로 상가 한칸 마련한 소시민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돈 못벌어도 폐업이 쉽지 않습니다.
제 업장 정리할 때 철거업체 몇 곳에서 철거+원복까지 2~3천 불렀어요. 근데 갓물주님께서 바닥/벽마감/천장은 걍 냅두라고 하셔서(다음 세입자가 어짜피 공사하니까.... 물론 다음 세입자는 아직 결정 안 난 상황...)
덕분에 내부 구조물/가벽/주방 등 500이하로 철거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조금 남겨서 나왔어요. 대부분 빚갚느라...텅텅....
폐업 철거비 지원금도 있어요. 국가에서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