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앙에 월급이 두달 밀린채 남편이 권고사직 받은 고민을 썼었는데 많은 조언 덕분에 서류를 다 챙기고 바로 그만 두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체불확인서가 발급되기 직전인데 두 가지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1.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취하서 제출 후 사건종결 후 발급 가능
또는
2. 진정인의 형사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범죄인지한 후 발급 가능
1의경우 진정취하서 제출 후 바로 발급 가능하며
2의경우 진행절차가 있어 시일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이 700만원이 법적인 한계라 남편은 급여포함 못받은 돈이(원천징수 환급금도 못 받음)
700만원정도 더 있는데 처벌불원 취하서 쓰면 사장이 나머지 돈을 줄까요?
저번 주 고용노동청에서 사장을 대면했을 때 6월말에 회사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다고는 했답니다.
2의경우로 진행절차하면 많이 복잡하고 시일이 늦어질까요?
현재 남편은 프리랜서 일로 해외에 가 있고 8월에나 돌아옵니다.
남편도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 마음은 처벌불원서 쓰고 빨리 대지급금을 받고 싶어요. 현재 생활비 거의 바닥임.
그런데 사장이 남은 돈을 떼먹을까봐 걱정이에요. 떼먹는 경우가 많다면 힘들어도 2번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활비가 거의 바닥에 왔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