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2심, 대법원가면 무죄나 집행유예가겠는데요 ㄷㄷㄷㄷ 아니면 발금형.....
더구나 지금의 대법원이라면 더더욱 신뢰가 안가네요 -_-;;
저들이 왜 무려 법원을 대상으로 폭동 저지른건지 알겠네요........
그리고 네이버 기사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4044
검찰에서 소요죄(폭동) 아니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주거침입-_-;), 특수공용물건손상(형량에서 2/1로 가중한다고 되어있는데도? 1년6개월??)같은 잡스러운걸로 기소해서 1.6년 나왔다고 하네요 ㄷㄷ
구속기소라서 1심서 1년~1년6개월정도 형량선고하면 구치소 매운맛좀 봤지? 하고 집유도 주는데 잔잔바리에도 실형준거는 높게준겁니다
소요적용안하고 무조건 잡아넣는죄목으로 넣고 집유도 안준겁니다
한데 아마 검사들이 기소를 낮게 했을수도 있습니다..
건조물 파괴하고 구분을 두지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세상과 격리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어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79588_36807.html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82317#_digitalcamp
반성하고 그래도 심각한 행위를 안 했는데 저정도 판결이라...
반성도 안 하고 더 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판결이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김용현 변호사가 일부 법원 애들도
변호해주고있는데 그양반들은 꽤
오래살겠네요 반성해도 저정도인데..
판사 훈계하고 있더군요
표창장이 4년인데, 법원 폭동이 고작 1년반이면,,,
1년 6개월이 말이 됩니까. 표창장 4년 준 것들이. 판사 니 동료가 그 날 밤 저 폭돌에게 머리채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죽을 수도 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