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의 제출 기한 마감인 오늘 오전 9시를 30분 앞둔 오전 8시 30분쯤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국회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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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