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를 형사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가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해당 영상은 저작권법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공공저작물’인데도 케이티브이가 정권 비판 영상에 무리한 고소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