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헌법에서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대통령들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즉, 대통령이 여당지지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죠.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다만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의무'로 규정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