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13일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판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판사도 대상에 포함돼 한층 더 강화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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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배심원제로 해서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이 하고 형량만 법관이 결정하게 하거나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렵네요.
아니면 미국사례처럼 초임은 지금과 비슷한 방법으로 뽑는 대신,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떨구는 것도 고민해볼 만합니다.
폭행을 상해로 올려서
법 왜곡시 일사부재리 원칙도 미적용이면 좋겠네요
저 논리면 법 왜곡 판단을 한 판사가 왜곡을 했는지도 또 판단해야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