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 KST - Kyodo News Service - 재일교포 3세에게 여권 혹은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를 제시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않자 체크인 수속을 거부한 호텔이 소송을 당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재일한국인 3세인 여성(대학교 교직원)은 작년 9월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체크인 과정에서 여권이나 재류카드을 제시하라는 호텔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숙박이 거부당했으며 이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베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 3세는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재일외국인에게 재류카드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교도통신과의 취재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재일교포 3세는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며 국적만 한국으로 유지하였을 뿐 일본내 영구 체류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3세임으로 특별영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류카드 발급대상이 아니며 재류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정부는 2012년부터 기존 외국인등록증명서(外国人登録証明書) 제도를 폐기하고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외국인등록증은 휴대/검문시 제시 의무가 있었으나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휴대와 제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을경우 징역1년,벌금20만엔이하의 강한 처벌이 가해져 사실상 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개정된 일본의 숙박업소에 관한 법률은 백신접종유무확인 및 마스크 강제에 대한 권한을 숙박업소에게도 지우게 하는 등의 개정이 있어왔을뿐 신원확인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업소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성은 숙박업소가 여권,재류카드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수 있는 경우는 "고객이 자신의 주소로 국외 주소를 등록할 때" 뿐이라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일본 각지의 숙박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신분증, 혹은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잇다르고 있어 일본내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일본의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통합한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지만 일본국민들의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게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여전히 보급에 회의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