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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항소심 뒤집혔네요 95

1
2025-05-13 15:39:44 수정일 : 2025-05-13 15:49:47 118.♡.173.59
개미상어곰탕

스크린샷 2025-05-13 153536.png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개미상어곰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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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5]
법돌법돌
IP 118.♡.10.54
05-13 2025-05-13 15:42:53
·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증거능력으로 무죄가 떴네요.. 대법원까지 갈듯요
STARK_Industries
IP 106.♡.201.107
05-13 2025-05-13 15:45:56
·
일단 녹취가 증거로 못쓰게 됐고 발언이 부적절하나 학대까진 아니다의 판결이면
대법원 가도 다시 뒤집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viatoris
IP 140.♡.29.2
05-13 2025-05-13 15:50:16
·
@STARK_Industries님
후자의 내용(학대까진 아니다..)이 보도된 기사는 찾질 못하겠네요.

1심도 2심도 증거능력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쪽은 불법녹취로 증거능력이 없으니 무죄, 원고쪽은 장애인을 감안해서 인정해야 한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고,, 2심은 인정안해서 무죄입니다.

즉,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인정된다면 유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머
IP 172.♡.59.190
05-13 2025-05-13 16:11:51
·
@STARK_Industries님 완전 다른 해석입니다.

이번건은 그냥 증거가 인정이 안된거고 그게 학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증거가 인정 됐는데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으면 완전 여론이 뒤집히는 건데 1심 증거인정 학대 2심 증거인정 안함 이거라 주호민에게 여론이 유리하죠
리누
IP 211.♡.65.181
05-13 2025-05-13 15:47:48
·
녹음의 증거능력 없음이 핵심이라고 봤는데, 본문에 쓰신 나용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개미상어곰탕
IP 118.♡.173.59
05-13 2025-05-13 15:49:04
·
@리누님 제가 본 다른 기사에서는 판결의 요지가 저렇게 적혀있었는데 판결문을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수정하겠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5:47:58
·
녹취가 증거로 못쓰인다고 해도... 교사의 폭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제 판단은 끝났습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183.♡.175.162
05-13 2025-05-13 16:18:40 / 수정일: 2025-05-13 16:18:47
·
@진우원님

폭언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23:54
·
@와리와리꽁꽁꽁님 녹취록 나왔습니다. 법원서도 1심에서 그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서 유죄인거고.. 2심인 그걸 증거로 채택안해서 무죄인것 뿐이죠.
happier7
IP 211.♡.201.47
05-13 2025-05-13 16:33:12 / 수정일: 2025-05-13 16:33:51
·
@진우원님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라면.. 장애가 있는 애들은 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그냥 묵묵히 감내해야한다는 결론인건지.. 장애학생의 발언 그 자체로는 또 지적능력등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녹음을 하면 불법 증거라고 배척 당하고...
제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판결로 장애를 가진 자녀분을 둔 학보모님들의 마음도 참 착찹하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특수교사의 발언자체는 쉴드 쳐 줄 부분이 1도 없단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캠프일
IP 211.♡.196.11
05-13 2025-05-13 18:47:44
·
@진우원님 공감합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183.♡.175.162
05-13 2025-05-13 23:04:46 / 수정일: 2025-05-13 23:07:37
·
@진우원님
@happier7님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녹취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단순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지않는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내렸군요

부적절한 발언일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로 간주할수없으며 맥락상 교육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연객
IP 59.♡.15.31
05-13 2025-05-13 15:49:10 / 수정일: 2025-05-13 16:02:28
·
1심에서 선고유예 무승부로 굳어진줄 알았는데.. 무죄가 떴군요
gohome
IP 180.♡.219.228
05-13 2025-05-13 15:50:05
·
그럼 증거는 뭐로 획득하나요? 흠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5-13 2025-05-13 15:50:32
·
증거 능력 없는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참 웃기는 법입니다.
노엘
IP 218.♡.32.4
05-13 2025-05-13 15:51:33 / 수정일: 2025-05-13 16:15:09
·
아동이나 장애자의 법적 보호자가 녹음한 것은 타인간 대화로 인정을 안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중간보스
IP 203.♡.44.185
05-13 2025-05-13 15:55:29
·
당사자가 아니어서 왈가왈부 하기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걸로 대법원까지 안갔으면 합니다.
당시 저 선생이 맡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들은 저 교사에 대한 탄원을 했지 주호민측을 옹호하는 학부모는 없었다는것만 보더라도 평소 해당 교사가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인식돼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물론 교사가 다른 학부모들을 구워삶아서 여론조작을 했다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highjuno
IP 220.♡.229.103
05-13 2025-05-13 16:04:57 / 수정일: 2025-05-13 16:10:10
·
@중간보스님 탄원서 545건만 봐도 보이죠. 선생의 등에 칼을 꽂는건 금수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아동이 같은반 여자아이에게 안좋은 행동을 했을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주신 분인데 아이의 불안정안 정서적 원인을 선생에게 찾으려고 도청기로 무단녹음하고, 후임선생님에게도 같은 짓을 반복했다니요.
그냥 본인들이 다른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평생 돌보며 살아야죠 그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64743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21:04
·
@하늘하늘하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싫어서 학교에 연락하고 교육청에 연락하고 했지만..
방법이 없으니 고소하라 였죠...
그리고 좋게 끝날수 있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언플하고...
언론이고 무책임한 20년 경력의 특수교사가
난도질한건 주호민이지, 교사가 아니죠...
검사가 녹취록 들어보고 형사고소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고소한거고...
그전에 교사의 사과로 좋게 끝날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사과 안한것도 교사죠.

서로 상처는 났겠지만.... 난도질 당한건 주호민입니다.
커레히
IP 211.♡.75.45
05-13 2025-05-13 16:28:22
·
@서로사랑하세요님
교사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 부모는 그걸 알고 그냥 자기탓이나 하고 살아야 하는겁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34:47 / 수정일: 2025-05-13 16:35:14
·
@하늘하늘하님 주호민도 방송 다 짤리고 저 위 댓글에서 금수라고 욕먹고 있는데요??? 특수교사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것을 왜 그렇게 인정안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서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주호민의 자식과 주호민이고 가해자는 특수교사로 명확합니다.
좋은게 좋은게 좋은데.... 잘못한 사람은 사과할 생각도 없는데... 주호민은 셀럽이고 돈많으니까 양보하고 가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철쇄아
IP 211.♡.68.20
05-13 2025-05-13 16:34:51
·
@서로사랑하세요님 대층 어떤 스탠스로 살아가는 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highjuno
IP 220.♡.229.103
05-13 2025-05-13 16:35:08
·
@커레히님 일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몰래 도청해서 그걸로 교사를 형사고소하는 건 전혀 말도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하는 모든 발언을 도청해서 인민 재판 해볼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40:57
·
@하늘하늘하님 사과를 했으면 주호민이 받고 잘 끝났겠죠..
근데 사과를 안했는데... 용서를 해요??? 왜요??
주호민이 유명인이라서요???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셔야죠..
가해자가 반성도 안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하면 대인배라고 칭찬해 줄순 있는데...
먼저 용서 안했다고 너도 잘못이라고 하는건 틀렸습니다.
highjuno
IP 220.♡.229.103
05-13 2025-05-13 16:43:26 / 수정일: 2025-05-13 16:44:49
·
@철쇄아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님은 같은 정치성향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viatoris
IP 104.♡.102.46
05-13 2025-05-13 16:46:49
·
@하늘하늘하님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주호민씨의 입장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뿐이죠..(물론 주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씨의 입장입니다만...) 녹취록이 하루뿐이라.. 증명이 하루밖에 안되어서 그렇지.. 아이의 이상행동(학교가기 싫어하고 위축된 상태)이 계속 이어져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시절그때
IP 1.♡.247.235
05-13 2025-05-13 16:50:22 / 수정일: 2025-05-13 16:52:44
·
@중간보스님 사안에 관심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기사 제목을 봐선 아마 특수학교 교사인 듯 싶은데,

특수학교 교사가 처벌을 받으면, 학교도 페널티를 입게 되고요. 학교 인가가 취소되어 없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잘 없어요. 학교가 없어지만 티오가 있는 학교 근처로 멀리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경계성인 경우라면 일반초, 일반중으로 전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고등학교 갈 즈음이면 특수학교를 알아보게 되거든요.

스톡홀름 신드롬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교사에 대한 공격은, 나머지 학급 학부모들에게 공포스런 상황일 수 있어요. 탄원서가 그런 측면도 있을수 있지 싶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요양병원도 그렇고 특수학교도 그렇고 감정 소모가 큰 힘든 직업이기도 해서 시설과의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철쇄아
IP 121.♡.43.31
05-13 2025-05-13 16:54:54
·
@서로사랑하세요님 요즘 같은 세상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된답니까? 법원 판결이 진리라면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준 것도 잘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 부인이 선거법으로 받은 판결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겠죠. 조국 전 대표의 본인 수감이나 자제분 재판도 문제 없겠구요.
block51
IP 39.♡.28.32
05-13 2025-05-13 17:13:06
·
@철쇄아님 누군갈 대법원 판결만으로 나쁘다고 하는건 아닌 시대라는데 격하게 동의하네요.
산좋아함
IP 210.♡.62.16
05-13 2025-05-13 20:39:54 / 수정일: 2025-05-13 20:40:16
·
@커레히님 교사로서 적절 부적절은 당시 분위기,상황,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는지,교사가 어떤 교사엿는지..

님도 저도 세상 아무도 모르기에 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지켜봐온 다른 부모님들의 판단을 가장 믿습니다.

다들 탄원서 썻다죠? 이거만 보면 됩니다.
몹쓸 인간이었음 이렇게 못받습니다.
blumi
IP 113.♡.252.94
05-14 2025-05-14 09:45:39 / 수정일: 2025-05-14 09:47:20
·
@viatoris님

그전 절차를 빼셨네요.
주호민 아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같은반 여학생이 피해를 입어 학폭이 열렸었고,
그걸 해당 선생님이 중재해서 분리수업으로 무마한건데,
주호민측에서 분리수업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며 몰래 녹음을 시작한거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온거죠. 보복성행위로 보입니다. 결국 학교다엎고 전학가버렸구요.

그 선생님이 주호민아들을 도와 대신 중재하지 않고 학폭에서 처리하게 했으면
이런일을 겪지 않아도 됐겠고, 해당 학교도 특수교사를 잃지 않아도 됐겠죠.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동의됩니다.
부적절한건 사실이었으나 학대로 유죄받을정도는 아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법돌법돌
IP 118.♡.10.54
05-13 2025-05-13 15:57:27
·
사실 이 사건은 형사화가 안되었어야 하는 사건이긴 합니다..
모노7777
IP 106.♡.194.48
05-13 2025-05-13 15:58:13 / 수정일: 2025-05-13 15:58:35
·
녹취음성파일 공개해서 여론재판 받는게 빠를듯 싶네요
wingsfield
IP 222.♡.89.33
05-13 2025-05-13 16:00:39
·
형사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안된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를 시도하겠지요. 소송비용 걱정할 집은 아니니. 기다려봐야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쿠쿠쿠우
IP 121.♡.191.64
05-13 2025-05-13 16:09:00
·
어찌보면 한국사회가 무너진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급해요급해
IP 118.♡.164.148
05-13 2025-05-13 16:11:23
·
뭐 무죄가 뜨던 어쩌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뒤 안가리고 쌍욕을 박던 손가락살인마들은 꼭 고소해서 법맛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_')
IP 124.♡.13.160
05-13 2025-05-13 16:12:15
·
상고는 검사가 합니다. 주호민씨가 하는게 아니구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05-13 2025-05-13 16:17:07 / 수정일: 2025-05-13 16:18:12
·
샐럽인 주호민씨에겐 증거 채택여부보다 대중이 교사의 태도를 녹음으로 확인했다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론도 바뀌었구요 2심결과가 이 흐름에크게 영향있을것 같진 않아요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22:32
·
@헤밍웨이의 케첩님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주호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에.. 참... 어이가 없네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것일뿐... 교사의 폭언이 사라지는게 아닌데 말이죠.
중간보스
IP 203.♡.44.185
05-13 2025-05-13 16:27:39
·
@진우원님 지금 여기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주호민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한 행동 입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교사 본인의 증언과 같은 반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통해 유추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주호민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증언을 해 준다면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까 싶기도 합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29:29 / 수정일: 2025-05-13 16:31:15
·
@중간보스님 그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잘못과 자폐아의 잘못은 전혀다르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교사와... 그걸 못하는 자폐아를 동등하게 대우하는게 평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원서야... 뭐 써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저 교사가 그만 두면 우리아이는 어떻하나 하면서 말이죠.
민희진 탄원서 낸 침착맨으로는 뭘 유추할수 있는데요??

녹취록으로 폭언 나온 이상 이성적으로는 바뀔게 없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5-13 2025-05-13 16:35:53
·
@진우원님 그럴싸 한 논리 이지만 해결 할 수 없는 원인(말로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 자폐아)을 배제하고 결과(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터져버린 선생)만 가지고 판단 하는것도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그 불합리함이 해소된 경우라고 생각 합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3 2025-05-13 16:38:14 / 수정일: 2025-05-13 16:39:01
·
@중간보스님
감정적으로만 터지진 않았죠..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안하고
자신의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교사만 있을뿐...

불합리함이 해소될것도 없죠...
교사는 학생에게 폭언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교사는 잘못도 안한 교사가 아니라는게 밝혀졌죠.

어린이집에서 폭언하고 한 교사들에게는 그렇게 공분을 하면서....
주호민에게는 왜 교사편을 들까하는 의구심은 생기긴 합니다.
개미상어곰탕
IP 117.♡.11.204
05-13 2025-05-13 16:40:56
·
@진우원님 교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주호민이 선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특수교사에게 휴일에도 카톡을 보내고 통합반 수업으로 들어가겠다고 통보하고 (다 캡쳐된 부분입니다)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다음 특수교사한테도 녹음기 들려보내고.. 이 일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도 아니고 선함과 악함의 싸움도 아닙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183.♡.175.162
05-13 2025-05-13 17:08:04
·
@개미상어곰탕 님

저도 여기에 한표입니다.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09:51:21 / 수정일: 2025-05-14 09:53:15
·
@진우원님 저는 교사의 폭언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도 그냥 개인적 화풀이가 아닌 이상 이해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많이 있으니까요.(본인들에게는 관대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는 왜이리 엄격한지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육아 책에서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말로 타일러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화를 내야 할 땐 화를 내야한다고 써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폭언 하는 상황이 안오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할 때도 있고 사람인지라 그리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법원으로 끌고 간 게 더 큰 잘못이란 입장입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4 2025-05-14 10:01:22 / 수정일: 2025-05-14 10:02:56
·
@따불로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43700061?input=1195m
녹취록을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

이게 화풀이가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하는 말이군요.
밉상이야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그 화내라고 하는 육아책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화를 낼때.. 저런 식으로 내라고 적혀있는지... 행동에 대해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라고 적혀있는지 견문좀 넓혀봅시다.

단호하게가 아니라 화를 내라고 하는 책이라니... 참 신박하네요...

말귀를 못알아듣는 개한테도... 화를 낼게 아니라 단호하게 이야기해야한다고 하는데...
사람한테 그것도 아이들한테 화를 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따불로님은 아이들한테 폭언을 한뒤에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했겠죠??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10:05:25
·
@진우원님 물론 책에서 저렇게 화내라 한 건 아니죠. 하지만 법으로 처벌해야할 수준이 아닌, 충분히 수용가능한 범주로 생각합니다.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면(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5-14 2025-05-14 10:40:53 / 수정일: 2025-05-14 10:49:32
·
@따불로님 개인적 화풀이인게 확인됐으니... 교사의 잘못만 탓하면 됩니다.
그전에 교사가 사과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겠죠..
아시죠?? 오히려 교사가 주호민한테 자필사과문하고 돈까지 요구했던거요.
일거수일투족이 잘못한것 뿐인데....
이걸 옹호할 껀덕지가 있나요???

그리고 작용에 대한 반작용일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문제가 될 당시도 그렇고.. 마녀사냥이 도를 넘었죠...
특수교사가 아닌 주호민에 대해서요.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11:39:03
·
@진우원님 님은 개인적인 화풀이로 이해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건 순간 주호민이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교사를 피해자 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행동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댓글로 얘기한다고 상대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진 않네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시죠.
진우원
IP 122.♡.242.238
05-14 2025-05-14 13:09:59
·
@따불로님 네 그렇겠네요 저 표현을 정상적인 교육차원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니 제가 동의할 일은 없겠네요.
아그리고 자필사과문과 합의금 요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말이죠.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14:23:56 / 수정일: 2025-05-14 14:27:20
·
@진우원님 제 생각을 물어보셔서, 답변 남깁니다. 제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주호민이 소송을 걸어서 특수교사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었고,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주호민이 비난 받는 상황에서 협의하는 중에 자필사과문 요구와 합의금 요구를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소송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소득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교사를 피해자로 봅니다)
당시는 주호민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 주호민이 합의가 필요했던 걸로 이해합니다.
그시절그때
IP 1.♡.247.235
05-13 2025-05-13 16:29:39 / 수정일: 2025-05-13 16:54:06
·
위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교사의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하느냐를 입증할 증거가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다만, 형사랑 달라서 민사는 상당 인과관계면 충분해서 배상은 받긴 할거에요. 변호사비에 훨씬 못미치겠지만.

근데, 자폐 학생과 시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사뭇 안타깝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이가 어려서 심적으로 아이 편에서 생각하게 되는데...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아이가 성인이 될 즈음이면 시설과의 갈등이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단순하고 선명해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선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 인가가 취소되어 학교가 없어지는 걸로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 아이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진짜 비극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전설
IP 119.♡.150.41
05-13 2025-05-13 17:01:09
·
예외적으로 녹음 증거 인정해주나 했더니 2심에서 뒤집네요
너도나도 다 녹음기 들고다니면 불편해서 일 못한다...?
흠... 글쎄다 싶습니다 영화같은 판결은 없는것인가봅니다
일용잡부
IP 121.♡.102.252
05-13 2025-05-13 17:19:52 / 수정일: 2025-05-13 17:20:27
·
@나전설님 영화같은 판결을 바라니 판새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을 하죠.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CS_Edu
IP 218.♡.217.205
05-13 2025-05-13 17:25:51
·
@나전설님 1심이 인정받았다면, 특수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24시간 녹음기 꽂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녹음기가 되어서 온동네를 다 녹음하고 다녀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만...심지어 그것이 증거능력까지 인정받구요. 1심 판결의 심정은 공감하나, 그런 판결은 곤란합니다.
고르고스
IP 121.♡.252.97
05-15 2025-05-15 11:21:00
·
@CS_Edu님 그럼 일반인들이 억울한 일 당할때 녹음도 못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저는 우리나라 녹음 관련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법과 동급의 악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S_Edu
IP 218.♡.217.205
05-13 2025-05-13 17:19:38
·
결국 주호민측이 직접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검경의 무능함이 가장 큰 무죄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해주는 것은, 고문과 같은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증거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결코 인정해줄수는 없죠. 도대체 이 사건에서 경찰, 검찰이 한게 뭡니까?
eeeeee
IP 118.♡.85.176
05-13 2025-05-13 17:27:54
·
@CS_Edu님 교사가 때리기를 했나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욕을 했나요
"정서적 아동학대" 니까 물리적인 증거가 남을 수 없죠
그렇다고 증언? 도 그 학교 학부모들이 모두 탄원서를 냈으니 교사에 불리한 증언을 구할 수 없었고요.
경찰,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CS_Edu
IP 218.♡.217.205
05-13 2025-05-13 17:34:03 / 수정일: 2025-05-13 17:42:10
·
@eeeeee님 그러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입증하지도 못할 범죄를 2심까지 가져갑니까? 이제는 증거도 없이 3심까지 달려가겠네요.
+ 결국 증거는 주호민측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하여 제시한 녹음뿐이었습니다. 검경이 기소를 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자체적으로 적법한 증거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주호민은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법전문가입니다. 적어도 증거능력이 있냐 없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아니다 싶으면 기소하면 안됩니다. 그러라고 기소권 준거에요. 1심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전문가라면 판결 똑바로 해야죠. 위헌적인 판결을 하면 어쩝니까.
eeeeee
IP 118.♡.85.176
05-13 2025-05-13 17:46:35 / 수정일: 2025-05-13 18:02:01
·
@CS_Edu님 주호민이 1심 2심 다 졌으면 무리한 고소, 기소가 맞지만 1심은 (선고유예더라도) 승리했으니 주호민, 검찰 둘 다 증거능력을 다퉜을 때 승소해 볼만 하다고 판단한 것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죠.
eeeeee
IP 118.♡.85.176
05-13 2025-05-13 18:05:59 / 수정일: 2025-05-13 18:10:20
·
@CS_Edu님
"+ 결국 증거는 주호민측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하여 제시한 녹음뿐이었습니다. 검경이 기소를 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자체적으로 적법한 증거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주호민은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법전문가입니다. 적어도 증거능력이 있냐 없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아니다 싶으면 기소하면 안됩니다. 그러라고 기소권 준거에요. 1심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전문가라면 판결 똑바로 해야죠. 위헌적인 판결을 하면 어쩝니까."

ㄴ
찾아보니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부모측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하여 제시한 녹음뿐이더라도 아동학대 관련으로는 잘만 재판들을 이겨왔고,
주호민 고소, 검찰 기소는 2023년 하반기니까 주호민 녹음이 위수증이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주호민이 변호사 상담을 받고 검찰이 법 전문가니까 아동학대는 불법녹취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준 과거 판례를 봐서 승산이 높다 봤겠죠. 이 분들이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예측할 순 없었을 테고요.
실제로 주호민 측이 1심 승리했고요.

다만 1심 판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은, 대법원에서 비슷한 불법녹취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바로 1달 전에 얘기한건데... 그 판결은 비장애인 초등학생 대상이니,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 초등학생인 주호민 자녀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판단했나 보죠.

결국 대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잡부
IP 121.♡.102.252
05-13 2025-05-13 17:21:28 / 수정일: 2025-05-13 17:25:02
·
대법관이며 판사들을 그렇게 까대면서 법대로 판결한건 또 뭐라고 하는 이중성이 참 아이러니 하군요. 감정과는 별개로 명확하게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까. 이런걸 깔거면 조희대고 뭐고 욕하질 말아야죠. 그냥 판사들 기분대로 판결하면 되는거 쟎아요.
eeeeee
IP 118.♡.85.176
05-13 2025-05-13 17:25:48 / 수정일: 2025-05-13 17:25:56
·
"재판부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ㄴ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떠나, 교사의 발언 내용도 아동학대에 못미친다는 판결이죠......
('_')
IP 124.♡.13.160
05-13 2025-05-13 17:36:19
·
@eeeeee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판시에 반영되면 안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빈
IP 211.♡.66.168
05-13 2025-05-13 17:37:39 / 수정일: 2025-05-13 17:38:07
·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로 녹음한게 증거로 채택되는건 말이 안되죠.
레인메이커2
IP 1.♡.208.209
05-13 2025-05-13 17:42:43 / 수정일: 2025-05-13 17:48:06
·
학원강사로 5년이상 일했습니다.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이런 감정적인 몇 마디가 학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99%의 학부모나 교사는 모두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집에서나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화도 내고 감정표현을 숨기질 못 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항상 반성하죠. 정당화하고 싶진 않습니다. 특수교사의 행동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처벌과 고소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특수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장애아 하루만 돌봐줘보세요..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일인지 몇시간만에 알것입니다.. 4명관리하다 8명관리하게된 특수교사가 자살한 사례도 있듯이 특수교사의 교육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GCT
IP 220.♡.39.39
05-13 2025-05-13 22:06:58
·
@레인메이커2님 맞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09:56:51
·
@레인메이커2님 님 댓글에 거의 공감합니다. 단, 특수교사의 행동은 분명 잘못했습니다.는 동의 안합니다.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고멍
IP 121.♡.192.187
05-13 2025-05-13 18:43:46
·
sns랑 펨코 같은 커뮤는 신났네요.
좌파 어쩌고 하면서 애까지 엄청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우르르 몰려 다니며 좌파 프레임 씌우며 가족 인신공격 중입니다.
슬로슬로
IP 49.♡.129.133
05-13 2025-05-13 19:23:28 / 수정일: 2025-05-13 19:24:58
·
저런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 해서 배제한다면 상황판단이나 진술능력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학령기 이하 아동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상대로 1:1상황에선 대놓고 학대해도 잡아낼 방법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이고 법이 그걸 허용한다는건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최근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정신 나간 짓들의 연장선상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자~드가자
IP 223.♡.206.253
05-13 2025-05-13 21:51:35 / 수정일: 2025-05-13 21:56:55
·
여기서 증거수집능력을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법원이
장애아동을 24시간 무제한녹음 인간도청기로 써도 ok라고 인정해주는 거랑 같아진다는 건 둘째 치고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정도면 도덕적 비난 정도로 끝나야지 형사 걸어서 밥줄 끊는 게 맞나요?
비슷한 수위의 발언을 한 번이라도 자녀에게 한 부모들에게 전부 친권 박탈하면 대한민국에 가정 얼마나 남을지....ㅋㅋ

아동복지법도 참 문제인 게, 십여년 전 정인이 사건때 국회의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법을 과잉입법 해버리니
일반인의 상식선에선 ok인 행동들까지도 아동학대로 잡게 되어버렸는데
아동과 관련 없는 분야에 사는 사람들은 "에...뭐....유죄라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나 보다." 하고 있네요.

당장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꾸짖어도
자녀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서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너 따위가 뭔데 우리 가정을 함부로 판단하냐'고 화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나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법 꼬라지가 그렇다니까요?
와리와리꽁꽁꽁
IP 183.♡.175.162
05-13 2025-05-13 22:41:33
·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해도 그것을 아동학대로 볼수없다고 판단했군요..
house20
IP 37.♡.54.236
05-13 2025-05-13 23:08:17
·
주호민 아들이 사고쳤을때 저 교사분이 피해 학부모를 직접 설득하면서 감싸줬었던 것도 있죠
뭐 다른 학부모들이 교사분 위해서 탄원서 올린것도 그렇고 전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네요
폼보드
IP 210.♡.237.10
05-14 2025-05-14 01:05:53
·
녹음하고 고소한것은 잘했습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183.♡.175.162
05-14 2025-05-14 07:10:30
·
@폼보드님

잘하긴 뭘 잘해요. 이번 판결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주는구만
으이쌰
IP 208.♡.71.228
05-14 2025-05-14 01:40:40
·
사필귀정이네요
KindleDXG
IP 49.♡.102.233
05-14 2025-05-14 01:45:10
·
주호민 팬들이 많네요
KenmoreSq
IP 118.♡.160.40
05-14 2025-05-14 05:07:14
·
@KindleDXG님 본인의 의견은 합리적인 지성인의 논리적 귀결이고, 다른 의견은 그저 "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시는건 아니시죠?
키움화이팅
IP 211.♡.96.227
05-14 2025-05-14 07:23:30
·
@KenmoreSq님 법이 그렇게 말해준거 아닌가요?
KenmoreSq
IP 165.♡.121.43
05-14 2025-05-14 20:25:51
·
@키움화이팅님 여기 반응들만 보더라도 어느 한쪽이 무조건 합리적이고 다른 한쪽은 팬심에 비롯된 편향된 의견이라고 갈라칠수 없죠.. 1심 판결, 2심 판결이 다른것만 봐도 그렇구요.
KindleDXG
IP 49.♡.102.233
05-14 2025-05-14 20:54:03
·
@KenmoreSq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시네요.
뒤집기교주
IP 222.♡.184.29
05-26 2025-05-26 08:09:52
·
@KindleDXG님
KindleDXG
IP 117.♡.2.212
05-26 2025-05-26 21:02:39
·
@뒤집기교주님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10:01:18 / 수정일: 2025-05-14 10:02:10
·
증거능력이 인정 안된 부분은, 그럼 특수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네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사적인 일로 아이에게 뭐라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아를 대상으로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라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네요.
와리와리꽁꽁꽁
IP 183.♡.175.162
05-14 2025-05-14 11:16:40 / 수정일: 2025-05-14 11:18:01
·
@따불로님

교사의 과오를 떠나 저런건 인정이 되면 안되는것입니다.
저게 인정되면 이제 아수라지옥 되는거예요.

아무나 몰래 녹음기 보내서 녹취하고 꼬투리잡아 고소고발하면 증거 인정 땅땅입니다.

역으로 교사가 애한테 녹음기 몰래 담아 보내 쪼금이라도 심한 말 녹음되면
주호민처럼 아동학대로 부모 고발하는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수법으로 멀쩡한 사람 하나 조지는건 일도 아니게 되고
적용분야가 아주 무궁무진해집니다.

불법 도감청이 괜히 금지되는게 아니예요
저게 허용되면 대한민국은 온통 도청천국되요.

절대 저건 쉴드되면 안됩니다.
따불로
IP 210.♡.233.2
05-14 2025-05-14 11:40:55 / 수정일: 2025-05-14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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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와리꽁꽁꽁님 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고려해서 판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한 경우라는 전제를 깐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맞다는 취지입니다.
도청 천국은 저도 반대에요.
고르고스
IP 121.♡.252.97
05-15 2025-05-15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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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와리꽁꽁꽁님 저는 우리나라의 녹음 증거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법과 동급이라고 봅니다
그럼 님은 경찰들이 승부조작&마약조직에 잠입해서
그 사범들이 발뺌 못하게 녹음하는것도 반대하시나요?
와리와리꽁꽁꽁
IP 125.♡.124.216
05-15 2025-05-15 12:42:43 / 수정일: 2025-05-15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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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스님

주호민이 무슨 마약사범 잡는 수사기관이예요?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그 교사가 마약파티라도 했습니까?

진짜 자기가 그런줄 착각하고 그랬다면 중증환자네요.

저껀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 녹음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이 해도 일반적으로 위법증거수집입니다. 이분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자기 몰래 감청해서 탈탈 털어도 괜찮다고할사람이네요
수사는 뭐 맘대로 불법적으로 막 해도됩니까?

저거 허용되면 민간인 사찰도 다 허용되고 맘에 안들면 다 잡아가서 누구든 법정에 세울수있다고요
주호민이 그짓한거구요
고르고스
IP 220.♡.82.85
05-16 2025-05-16 22:45:35 / 수정일: 2025-05-16 2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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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와리꽁꽁꽁님 주호민이 마약 잡는 수사관이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녹음 관련법 자체가 사실상 증거를 수집하지 말라고 하는거나 때문에 언급한겁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그중에서도 같은반 친구나 선배들에게 학폭 당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괴롭힘당하는 학생들, 직장 왕따 같은거 당하는 직장인들은 가해자들 신고할떄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가해자들 처벌하려면 녹음이라도 허용이 되어야지 현 녹음 관련법 대로라면 증거수집이 어려운건 물론 피해자가 계속 나올텐데 저는 그런 문제 생각하면 우리나라 녹음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 불법적 어쩌고 하셨는데 그럼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에 나온걸로 유명하고 실제 콜롬비아 마약카르텔 대 보스로 악명 떨쳤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애들이 부하들에게 누구 살인시켰는데 자기가 그런 적 없고 부하가 멋대로 그런거라고 잡아떼면 그냥 부하만 잡혀들어가고 걔는 빠져나가게 내비둬야 할까요? (실제로 에스코바르 잡을때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파견된 CIA요원들이 도청도 하고 녹음기 숨기고 들어갔나 해서 나중에 에스코바르 있는곳 알아내서 사살했다고 알고 있는데 에스코바르 조직원들이나 그쪽 지지자 뺴면 CIA 도청이 잘못이다 불법이다 타령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음)
자~드가자
IP 110.♡.190.237
05-16 2025-05-16 23:13:24 / 수정일: 2025-05-16 2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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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스님
Oecd 국가 대부분이 제3자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안 해줍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맞겠지만
입법취지도 법원판단도 그리고 제 생각도
국민 전체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녹음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365일 24시간 겪어서 국민들이 위축되어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피해자 몇 명의 억울함 때문에 생기는 손실보다 훠~~~얼씬 큰 것 같네요.
사회라는 게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만들어져 운영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3자 녹음이 아니어도 여전히 증거 수집 방법은 있잖아요?
건파
IP 218.♡.32.238
05-14 2025-05-14 1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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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꼴도 보기 싫네요. 분명 지입으로 선처를 요청한다고 해놓고.....
삭제 되었습니다.
sdk2327
IP 220.♡.91.197
05-15 2025-05-15 0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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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측 주장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학대했다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무죄다

실제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학대라고 보기 힘들다


1심 이후 신나서 라이브틀던 사람은 어디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어놓은 입장문 뒤에 숨어서 뭘 하는지,,,,

근데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앞에서는 선처해줄 것 마냥 언플하다 뒤로는 수십장씩되는 유죄의견서 40장씩 써내던 음침함을 생각하면....

클량 회원분들은 법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주호민이라 수호한다고 보는게 맞아보이네요 ㅋㅋㅋ
sdk2327
IP 220.♡.91.197
05-15 2025-05-15 0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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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 정의 타령하던 분들은 다 어디가셨을란지 ㅋㅋ
와리와리꽁꽁꽁
IP 125.♡.124.216
05-15 2025-05-15 12:51:41 / 수정일: 2025-05-15 1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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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고구마옥수수님

증거는 있는데 단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되서
학대인데 학대가 아니게됐다고 박박 우기고 있죠,. 여기서도 이악물고..

폭언은 무슨 폭언이예요.

그게 부적절한 발언일수는 있어도 맥락상 교육적 범위에서 벗어나지않았고
학대로 볼수없다고 명확히 판시해놨구만,.

쥐새끼 발언이나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거 왜 거짓말하며 언플했습니까?

교사분은 꼭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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