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법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5. 12.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 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재판까지 비공개로 돌리려는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형사합의25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623
어떻게든 윤석열을 위한 재판하려고 하는군요
내란 특별 재판소 열어서 재판은 글루 넘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