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본인을 향하면 안지키는 대법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071#0000
법이 본인을 향하면 안지키는 대법원..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3071#0000
야러분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법관은 법 앞이 아니라 법 위에, 법 바깥에 계신 분들인가요?
[전문개정 2018. 4. 17.]
주어진 일을 하고 월급받는 공무원임인데, 한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특권의식에 쩔어있죠.
이제 출석거부 사유를 알려줘야지요
민주당에서는 재요청해야합니다.
거부사유를 알려주라고요
곤난하다 라는 개드립하지 말라고 하고요.
자기들은 무슨 천상계에라도 사는지...
뭐가 저리 당당한지..
저런 행동할수록 역효과 나는걸 왜 모르는지
멍청하군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