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이걸 보면 선거와 관련이 없으면 선관위에 검인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gpt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IP 211.♡.80.99
05-12
2025-05-12 2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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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무님// 후보 제외하면 당명과 사진과 이름을 넣을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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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불법 선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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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이걸 보면 선거와 관련이 없으면 선관위에 검인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gpt도 그렇게 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