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르아빠오딘님 무소속 후보한테 선거비용, 선거차량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이 불가능. 단순히 선거운동은 가능. 근데 본인 당에 후보가 있으면 선거운동도 불가능.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후보단일화가 불법이 됩니다. 이번건도 사실상 후보단일화라서요. 우리는 후보를 안내고 이재명으로 밀겠다. 라고 한거라. 정의당제외 다른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우린 후보 안내고 이재명 밀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단일화 후보가 되었죠.
다른당이 홍보가능한가요? 진심 궁금해서요
대신에 피켓은 가로세로 25cm 넘지만 않으면 될걸요 ㅎㅎ
원래 타정당의 후보를 선거운동 해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소속 한덕수 선거운동 국짐에서 못해준다 한거 아니였나요?
순수한 궁금증에..
무소속 후보한테 선거비용, 선거차량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이 불가능.
단순히 선거운동은 가능. 근데 본인 당에 후보가 있으면 선거운동도 불가능.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후보단일화가 불법이 됩니다.
이번건도 사실상 후보단일화라서요. 우리는 후보를 안내고 이재명으로 밀겠다. 라고 한거라.
정의당제외 다른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우린 후보 안내고 이재명 밀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단일화 후보가 되었죠.
제87조 (정당의 선거운동)
① 정당은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당은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대의기관이 의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1항이 좀 걸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대답해주신 개인자격, 손피켓 이런건 가능한건 아는데,
지금 피켓에 명확하게 '조국혁신당'이라고 명기되어있으니..
걸면 걸릴꺼같아서요..
후보단일화는 나서서 인사 정도의 행위만 하는거지
위 피켓처럼 공식적인 문장으로 타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해서..
뭐 저보다 똑똑한분들이 당엔 많을테니..
에서 그 정당 = 조국혁신당
후보자 = 이재명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워딩 좋네요
그게 가능하면 군소정당 하나 만들어서 나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고 선거법 위반해버리면 되니까요
디자인은 어지럽네요
한눈에 쏙 안들어와요
나중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일단 출마선언하고 여러가지 공약을 만들어서
조혁당의 비전을 만들고 선포를 할 기회였는대.
위기속에서도 정당의 역활은 해야죠.
조혁당 당원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넘어간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안하고 못했던 역활을 기대를 하고 당원 가입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란의 힘에서 설사와 변비가 싸우는 동안 여러가지 정책대결을 할 절호의 기회였는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