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려봅니다.
김어준 : 그 지경이 되면 헌재가 기능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헌정질서 지키려고 그거 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윤석열의 복귀에 길을 열어주면 쿠데타지.
전우용 : 헌재 자체가 그래요. 87년 헌법을 제가 민주화운동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과 군사 독재 세력간의 '타협'의 휴전 협정문이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앴어요. 야당에서. 민정당에서 그 대신 국회의 권한을 억압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으로 내놓은게 '헌법재판소'였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대통령이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임명하는게 6인이예요. 그리고 국회 3인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3인씩인 것 같지만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여당 몫이 또 1명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7:2 구성이 돼서 국회가 절대로 노태우를 탄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임기와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르다보니까 구성이 좀 다양해 진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은 종편하고 비슷해요. 종편도 시청자의 볼 권리, 채널선택권 또는 여론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방송이 되어있잖아요. 헌재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 보수적인 조건 조차도, 이게 용납하면 안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켜야되는 건 헌법이니까 근데 기득권세력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 되어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출처 :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5. 3. 28 '더 살롱' 방송분)
윤석열 탄핵결정에 온 국민이 맘을 졸여야했던걸 생각하면...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변명을 듣고 있다보면...
으이구!!!
4심제도 그렇고요. 법원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고 판결과정도 국민참여늘리고, 국민선출로 개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