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 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국민의힘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겠네요. 강제단일화..
첨 협상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애초에 선거치를 돈도 안되고 당비도 만원낸 사람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