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3990?sid=102
https://v.daum.net/v/20250510193837635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
김문수 후보자 측: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이 아니라면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를 취소할 수 있는 당규가 없다"
김문수 후보, 심문에 출석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후보자가 알지도 못 하는 사이에 취소 결정을 내린 건 비민주적"
국민의힘 측:
"사후에라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와 비상대책위에서 정할 수 있다"
"(새벽에 후보 취소 및 등록 의결을 한 것에 관해) 단일화 협상이 늦게 끝나 시간을 단축하려면 사실상 그 방법밖에 없었다"
"전국위원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후보자로서 지위는 박탈된 게 아니다"
...
취소되었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다yo?
yo
여론 보면 서 간보네요
진짜 폐급이네여
형소소추도 뜻을 개판으로 만들더니 ~
이래도 기각하면 법원이 한패.ㅋㅋ
이렇게 공고까지 해놓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