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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덕수, 공직선거법상 후보등록 무효.jpg 23

60
2025-05-10 10:15:42 223.♡.95.122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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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093907_qQZfPIOVg4(2).jpg

과연 법원은 이것도 국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어떤 기괴한 해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PV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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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zenplay
IP 223.♡.195.87
05-10 2025-05-10 10:17:02
·
등록이 9시부터니까 시간 단위로 따져서 허용할듯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독
IP 1.♡.222.151
05-10 2025-05-10 10:18:30 / 수정일: 2025-05-10 10:19:17
·
법 조항만 보면, 무효가 맞는데. 과연.
레독
IP 1.♡.222.151
05-10 2025-05-10 10:24:15
·
아, 다시 읽어보니 7항은 '무소속 후보자' 입당이네요. 덕수는 무소속이었지 후보자는 아니었으니 문제 없겠군요.
배나온성룡
IP 180.♡.125.78
05-10 2025-05-10 22:01:26
·
@레독님 /

공직 선거법 49조 6항
⑥ ...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개정 2004.3.12]

이라고 합니다.
스피
IP 14.♡.89.84
05-10 2025-05-10 10:21:08
·
이탈 변경이 아니라 입당이라 괜찮다 합니다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산사나이이
IP 223.♡.56.55
05-10 2025-05-10 14:50:58
·
@스피님
재나무
IP 211.♡.183.50
05-10 2025-05-10 16:48:59
·
@산사나이이님 이게 왜 빈댓글이 나오죠?
Nautess
IP 211.♡.89.185
05-10 2025-05-10 17:52:13
·
@재나무님
메모가 되어있으니깐요
빈댓글은 지난 글 보기 참조하셔도 됩니다.
게시글 죄다 삭제...ㅎㅎ
원주
IP 180.♡.163.102
05-10 2025-05-10 18:04:06
·
@스피님
류트
IP 39.♡.193.64
05-10 2025-05-10 10:25:44
·
이미 당원인 경우 이탈이나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이예요
절자제
IP 118.♡.93.195
05-10 2025-05-10 10:32:46
·
@류트님 7번 보세요
류트
IP 39.♡.193.64
05-10 2025-05-10 10:40:31
·
한덕수는 무소속 예비후보였을 뿐이고 이제 당원이 된 후 등록하면 7호에도 해당 안 되죠
NoeI
IP 121.♡.40.212
05-10 2025-05-10 13:04:18
·
@류트님 무소속에서 입당한 것도 당적 변경이죠. 당적이 없다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류트
IP 223.♡.218.140
05-10 2025-05-10 14:03:55
·
@NoeI님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당원인 자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소속은 해당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조항에 무소속 후보가 입당하면 등록 무효다라고 되어있는데 한덕수는 무소속 예비후보였지 정식 후보로 등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질 않아요
오리는꿀꿀
IP 113.♡.3.28
05-10 2025-05-10 15:48:46
·
@류트님 법꾸라지들의 판결을 정확하게 예측!
석군이
IP 182.♡.79.201
05-11 2025-05-11 00:22:39
·
@류트님 7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때 라고 나와있어요. 딱 덕수...
류트
IP 39.♡.193.64
05-11 2025-05-11 00:32:32 / 수정일: 2025-05-11 00:33:20
·
@석군이님 이젠 아무 의미 없지만 제 댓글 다시 보세요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친 다음에 입당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라 입당 후 등록하는 케이스였던 한덕수에게는 해당 없음이라고요
hansang80_m
IP 220.♡.140.161
05-10 2025-05-10 15:33:55
·
기괴한 해석 보다는 '지귀'한 해석이 더 적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인형의제국
IP 220.♡.224.165
05-10 2025-05-10 15:57:50
·
해당법은 24시 즉 익일 새벽부터가 시작점으로 본다고 인정할 것 같습니다. 시분초 따지는 법원인지라...가능하다고 하겠지요
누탤라
IP 1.♡.158.181
05-10 2025-05-10 16:35:46
·
피닉제방지법
냥군의축복
IP 61.♡.79.226
05-10 2025-05-10 21:54:59
·
어휴 어찌 하는짓거리가..
새우깡-
IP 211.♡.75.246
05-10 2025-05-10 22:14:57
·
사법부도 내란세력
선관위도 내락세력
당도 내란세력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burned
IP 211.♡.203.220
05-10 2025-05-10 23:38:10 / 수정일: 2025-05-10 23:38:21
·
윤핵관이 계엄에 이어 당내 주도권 싸움도 실패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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