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다시 읽어보니 7항은 '무소속 후보자' 입당이네요. 덕수는 무소속이었지 후보자는 아니었으니 문제 없겠군요.
배나온성룡
IP 180.♡.125.78
05-10
2025-05-10 22:01:26
·
@레독님 /
공직 선거법 49조 6항 ⑥ ...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개정 2004.3.12]
이라고 합니다.
스피
IP 14.♡.89.84
05-10
2025-05-10 10:21:08
·
이탈 변경이 아니라 입당이라 괜찮다 합니다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산사나이이
IP 223.♡.56.55
05-10
2025-05-10 14:50:58
·
@스피님
재나무
IP 211.♡.183.50
05-10
2025-05-10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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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나이이님 이게 왜 빈댓글이 나오죠?
Nautess
IP 211.♡.89.185
05-10
2025-05-10 17:52:13
·
@재나무님 메모가 되어있으니깐요 빈댓글은 지난 글 보기 참조하셔도 됩니다. 게시글 죄다 삭제...ㅎㅎ
원주
IP 180.♡.163.102
05-10
2025-05-10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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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님
류트
IP 39.♡.193.64
05-10
2025-05-10 10:25:44
·
이미 당원인 경우 이탈이나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일 뿐이예요
절자제
IP 118.♡.93.195
05-10
2025-05-10 10:32:46
·
@류트님 7번 보세요
류트
IP 39.♡.193.64
05-10
2025-05-10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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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무소속 예비후보였을 뿐이고 이제 당원이 된 후 등록하면 7호에도 해당 안 되죠
NoeI
IP 121.♡.40.212
05-10
2025-05-10 13:04:18
·
@류트님 무소속에서 입당한 것도 당적 변경이죠. 당적이 없다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류트
IP 223.♡.218.140
05-10
2025-05-10 14:03:55
·
@NoeI님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당원인 자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소속은 해당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조항에 무소속 후보가 입당하면 등록 무효다라고 되어있는데 한덕수는 무소속 예비후보였지 정식 후보로 등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질 않아요
공직 선거법 49조 6항
⑥ ...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개정 2004.3.12]
이라고 합니다.
메모가 되어있으니깐요
빈댓글은 지난 글 보기 참조하셔도 됩니다.
게시글 죄다 삭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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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