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my님 선거일 당일 투표시작전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게 아니듯 이것도 날짜 계산이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저쪽에 정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일단 49조1항에서는 후보자등록기간을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꼬마라크
IP 211.♡.200.71
05-10
2025-05-10 10:35:08
·
@상남자무파마님
법 49조 1항에 선거일 24일 전 2일로 한다.
7항에 접수는 9시-5시 현장접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일. 이걸 시간으로 보는건 판사가 미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적의 '변경'은 정당을 탈퇴하고 다른 정당에 입당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덕수는 괜찮아. 라고 판사가 우겨줄것 같네요.
법이 참 미꾸라지처럼 구멍이 많네요. 하긴 그래야 변호사 판사들이 돈을 벌겠죠?
IP 222.♡.170.202
05-10
2025-05-10 09:48:29
·
이거 중요하네요. 지피티는 일단 캘린더 전체 날짜로 보는게 맞다거 합니다.
indigo62018
IP 163.♡.248.53
05-10
2025-05-10 09:51:42
·
@님 갑자기 '지귀인' 판사가 나타나더니, '미국은 9일이었다며' 괜찮다고 해주는거 아닐까요;;;;
ky0930
IP 61.♡.82.115
05-10
2025-05-10 10:50:28
·
@이공일팔님 윤석열 구속은 시간이 지났다고 풀어준 놈이 이번에는 미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윤석열을 구속시켜야지. 지구가 편평하다고 주장하는 꼴이네요.
hansang80_m
IP 220.♡.140.161
05-10
2025-05-10 15:30:17
·
@이공일팔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이긴 하죠 ㅋㅋㅋㅋㅋㅋ
IP 222.♡.170.202
05-10
2025-05-10 09:51:14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둥굴레차
IP 112.♡.109.16
05-10
2025-05-10 09:55:31
·
49조1항에서 후보자등록기간을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글6자영문12자입력
IP 221.♡.6.89
05-10
2025-05-10 10:00:15
·
선관위도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해줄것같네요
지옥행급행열차
IP 210.♡.124.194
05-10
2025-05-10 10:02:45
·
국힘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또 공부하네요...ㅋㅋ
OLIVER
IP 104.♡.70.250
05-10
2025-05-10 10:05:19
·
가장 빠른 기사가 2025년 5월 10일 오전 3:24 입니다.
Klaus
IP 118.♡.15.26
05-10
2025-05-10 10:07:02
·
쟤들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다니까요;;;
류트
IP 39.♡.193.64
05-10
2025-05-10 10:09:34
·
당원인 자에 대한 조항이라 애초에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The_Power
IP 169.♡.218.157
05-10
2025-05-10 10:20:29
·
당적을 변경하는것에 대한거라... 당에 소속 안된 사람이 입당하는것에 대한 제한까지 되는지를 봐야 할듯 하네요.
법은 이상하게 국짐에게는 관대하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악한 상대에게 약하게 구는 유전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파시즘에 영향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열을 내면화한 집단은 권력에 굴종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있어도 같은반 친구들은 굴종하니까 굴종하는 선관위 랄까
위 조항은 구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무효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52조에 있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 해당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52조는 이미 등록한 사람의 당적에 변동이 있는것만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3. 12.> ③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10. 3. 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제목개정 2015. 8. 13.]
다만, 52조를 보니,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 당적 이탈/변경을 다루고 있네요. + 무소속 후보가 당원이 된 경우 등록 무효
무당-> 당원자격 취득/ 정당 후보등록이라. 법의빈틈 같습니다.
voyager
IP 211.♡.96.161
05-10
2025-05-10 14:30:30
·
변경이 아니라, 가입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만.
dragoune
IP 218.♡.107.235
05-10
2025-05-10 14:34:07
·
문제 있어도 선관위가 봐주겠죠 항상 저쪽 편이었는걸요
가을남
IP 175.♡.66.227
05-10
2025-05-10 15:17:19
·
Gemini 답변 :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입당 및 대통령 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위배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 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년까지, 그 밖의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까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이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주로 후보자 등록 시점의 당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정 시점 이전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이중 당적을 갖는 것을 제한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자체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현재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다면, 이는 '그 밖의 사람'에 해당하여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까지 다른 당적을 갖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 (이하 생략) 1. www.law.go.kr www.law.go.kr 국무총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위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자체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당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한다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국무총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입당 및 대선 출마 시나리오에서 법적 쟁점은 제49조 제6항보다는 제53조 제1항의 공직자 사퇴 시한 준수 여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아트루팡
IP 222.♡.185.190
05-10
2025-05-10 15:22:53
·
90일전 사퇴 이게 더 크겠군요
김선규
IP 1.♡.189.37
05-10
2025-05-10 15:26:35
·
변경이 아니라 취득이라 아마 저 조항과는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국어적으로 따지자면 취득도 변경중 하나지만, 저 맥락에서는 무소속이 아닌자의 당적변경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네요.
2번칸...
공백....확정.....!!!요..???
선관위는....
2번....칸...
등록..거부해라...요...
클량 보고있는 기자 음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보자 등록기간 공표가 5월 10일부터인지, 5월 10일 xx시 부터인지 알아봐야겠네요.
다만 이것도 지들 당규위반이긴합니다.
선관위 대통령 후보 등록이요.
국힘 내 후보 등록말구요.
선거일 당일 투표시작전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게 아니듯 이것도 날짜 계산이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저쪽에 정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일단 49조1항에서는 후보자등록기간을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법 49조 1항에 선거일 24일 전 2일로 한다.
7항에 접수는 9시-5시 현장접수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일. 이걸 시간으로 보는건 판사가 미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 아주 전방위적으로 미쳤습니다..
접수 시작 시간이 전에는 가능하다.
이게 당원만 해당 된다구요?
무소속의 입당은 해당안되고요? ㅋㅋㅋ
과연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을 선관위가 내릴것인가.
탈당후 당적 변경이 아니라, 무소속->입당 이라 해당사항 없지 않을까요?
법이 참 미꾸라지처럼 구멍이 많네요. 하긴 그래야 변호사 판사들이 돈을 벌겠죠?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파시즘에 영향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열을 내면화한 집단은 권력에 굴종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있어도 같은반 친구들은 굴종하니까 굴종하는 선관위 랄까
국힘당은 자정능력상실이 패시브입니다
비상식의 시대잖아요.
법원에 지귀연 많아요
최종 판단은 중앙선관위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만 아마도 한덕수 편이겠죠.
현행 공직선거법 49조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무효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52조에 있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 해당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52조는 이미 등록한 사람의 당적에 변동이 있는것만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3. 12.>
③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10. 3. 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제목개정 2015. 8. 13.]
49조에 해당 조문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2025년4.1 시행. 현행법)
다만, 52조를 보니,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 당적 이탈/변경을 다루고 있네요.
+ 무소속 후보가 당원이 된 경우 등록 무효
무당-> 당원자격 취득/ 정당 후보등록이라. 법의빈틈 같습니다.
항상 저쪽 편이었는걸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입당 및 대통령 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위배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 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년까지, 그 밖의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까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이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주로 후보자 등록 시점의 당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정 시점 이전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이중 당적을 갖는 것을 제한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자체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현재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다면, 이는 '그 밖의 사람'에 해당하여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까지 다른 당적을 갖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 (이하 생략)
1.
www.law.go.kr
www.law.go.kr
국무총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위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자체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당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한다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국무총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입당 및 대선 출마 시나리오에서 법적 쟁점은 제49조 제6항보다는 제53조 제1항의 공직자 사퇴 시한 준수 여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국어적으로 따지자면 취득도 변경중 하나지만, 저 맥락에서는 무소속이 아닌자의 당적변경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네요.
덕수는 상관없을걸요
후보 등록 시작 시간도 5월10일 오전 6시인거라고 판사가 말하겠죠. 재판간다면 선택적 시각적용이 또 일어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