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와 [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 ]를 등록신청서에 [ 첨부 ]하여야 한다.
균쌤
IP 59.♡.7.134
05-09
2025-05-09 2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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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우선권으로 도장을 재제작 한다면요? 그리고 유권해석은 소송하라고 할것 같네욯ㅎㅎ
안광...
IP 218.♡.206.4
05-09
2025-05-09 2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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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쌤님 오 이거 좋은 방법같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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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와 [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 ]를 등록신청서에 [ 첨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