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불소추 법률안 통과는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통과이후 공포하고 발효까지 20일의 기간이 걸림. 재판이 18일에 걸리고 6월 3일에 당선 되면 15일의 시간밖에 안지나고 다른 일 하다보면 법률안 공포일도 늦어질거고 그러면 시간은 더 짧아질거고 법률안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걱정하던 파기자판, 유무죄 시나리오가 당선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음. 그래도 발효일은 조절 가능하니까 법률안 공포할 때 즉시 발효라는 문구도 포함시켜서 해야함.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신 분은 즉시 다른 분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 이번 재판은 저번 대선에 대한 내용이라 이번 선거에 효력 없습니다.
2. 형 확정 후 피선거권 제한 조치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선 후 유죄 판결이 나와도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그 직도 상실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듭니다.
한번 되서 기업들부터 전부 좀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Vollago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X5Y0W4X1W6W1U7V0D0B2C1A6A6Z5&searchConClosed=0
헌법 53-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에 이렇게 있지만,
이번에 올라온 공선법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들어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