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여자애인데
선생님에게 숙제제출하려고 줄서있는데
앉아있던 다른 여자애가
장난치다가 흥분?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휘둘렀는데
(도감이라서 매우 두꺼운 책)
그게 저희애 코를 찍으면서 심하게 다쳤네요 ㅜㅜㄷㄷㄷㄷ
불행중 다행인건 뼈는 괜찮은거 같고..
만약 눈을 쳤으면 어땠을까 끔찍하네요....
선생님이 놀라서 와서는 상황보고
그애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다고 하고
집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전화도 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생각보다 피부가 깊게 패었고
찢어진?넓이도 가로세로 2~3센티는 되어보여서..
흉지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ㅜㅜ
그애도 아직 어려서 게들 부모님에게는 이야기 안했을거 같고
매일 올라오는 반 공지사항에도 사고?내용은 전혀없네요..
샘께 이야기 해서 그애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알려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찾아보니 학교 안전공제회 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사고가 아닌데도 보상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후...
흉터 안남게 잘 회복되기를요..
상처 말끔히 다 나을때까지 자외선 안보게 덮어주시고 챙겨주시면 깨끗하게 나을거에요
우선은 흉터가 안남게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애들끼리 싸워도 보험 적용되는 사례도 있나봐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부모에게 요청해보시죠.
그외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은 상대 아이 (가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처리받으세요
대학병원 가서 레지던트가 보는 것 보다 외부 전문병원에서 전문의가 보는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해당 학생측에도 안내하도록 부탁드려서 치료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하심이 맞구요
성형외과에서 봉합치료 하시고 레이저치료 등으로 최대한 흉터를 안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 어린 나이라 예후가 좋을 겁니다. 최대한 해를 안봐야 할텐데요
피부과 전문의 샘 만나고 왔는데, 상처가 깊어서 흉터남을거 같다 하면서 ㅠㅠ
하루2번 소독, 항생제 연고등 잘 바르고, 물이나 땀 안들어가게 조심. 햇볕도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피부과 샘 말씀으론 상처가 깊어서 뼈에 실금갔을수 있으니 꼭 성형외과가서 진료받아보라고 하네요. ..
학교에 이야기 하니 선생님이 저희 개인보험으로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네요 (헐)
학교에서 해주셨으면 한다하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네요...
선생님이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문의했다는 것에서
선생님의 다소 책임회피 혹은
차후 상황을 선생님과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웬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것이라서,
상대방 부모도 이 사실을 알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흉지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고...치료에 전념하신 뒤...치료비 등 영수증 챙겨서 학교에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회 안 해 준다면 확실히 따져서 받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전공제회에서 다 해주겠지만...적용 안 되는 부분은 상대 학생 부모님께도 이야기해서 청구하세요...
알려야죠. 그래야, 일부러 그런게 아닐지라도 흥분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평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할 수 있죠.
그거 화상 전문병원가서 치료했는데 안전공제회는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서 많아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구서에 있는 내용중에 귀신같이 비급여 항목은 다 지급안해주네요.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ㅜㅜ
특수학급에서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전을 왜 굽는지 이해도 안갔고, 심지어 아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특수교사의 자질이 궁금해지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안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그런 선생님이 거의 없는것 같아요. ㅜㅜ
학교에선 안전공제회에서 해주신다고 하네요
장문의 사과를 선생님이 보내주셨네요..
가해자? 아이에겐 선생님이 따끔하게 주의를 주셨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