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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딩애가 학교에서 책에 맞아서 다쳤네요 ㅜㅜ.jpg 25

4
2025-05-09 09:43:05 223.♡.207.55
레드핏클

SmartSelect_20250509-094242_Samsung Notes.jpg

초2 여자애인데

선생님에게 숙제제출하려고 줄서있는데


앉아있던 다른 여자애가

장난치다가 흥분?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휘둘렀는데

(도감이라서 매우 두꺼운 책)


그게 저희애 코를 찍으면서 심하게 다쳤네요 ㅜㅜㄷㄷㄷㄷ

불행중 다행인건 뼈는 괜찮은거 같고..

만약 눈을 쳤으면 어땠을까 끔찍하네요....


선생님이 놀라서 와서는 상황보고

그애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다고 하고

집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전화도 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생각보다 피부가 깊게 패었고

찢어진?넓이도 가로세로 2~3센티는 되어보여서..

흉지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ㅜㅜ


그애도 아직 어려서 게들 부모님에게는 이야기 안했을거 같고

매일 올라오는 반 공지사항에도 사고?내용은 전혀없네요..

샘께 이야기 해서 그애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알려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찾아보니 학교 안전공제회 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사고가 아닌데도 보상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후... 


레드핏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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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할러
IP 116.♡.3.213
05-09 2025-05-09 09:44:36
·
당연히 치료 경비는 저쪽에서 다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쪽 부모도 알아야 하고요.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Zahnarzt
IP 218.♡.239.118
05-09 2025-05-09 09:45:51
·
상대 아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 학교 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내린후
IP 218.♡.247.144
05-09 2025-05-09 09:51:02 / 수정일: 2025-05-09 09:52:12
·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 관련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담임교사에게 확인 요청하세요.
흉터 안남게 잘 회복되기를요..
eter
IP 222.♡.139.123
05-09 2025-05-09 09:52:53
·
유치원아이 얼굴 한쪽뺨 전체를 갈아먹었을때ㅠ 한달동안 마데카솔바르고 메디케어(들러붙지않는 말랑스폰지타입 메디폼)붙이고 한달동안 매일 갈아줬습니다... 지금 갈아먹은 흔적은 하나도 안보여요 운동하면 그쪽 뺨이 좀 더 발그레해져서 저만 알아봅니다...
상처 말끔히 다 나을때까지 자외선 안보게 덮어주시고 챙겨주시면 깨끗하게 나을거에요
안녕친구
IP 118.♡.137.45
05-09 2025-05-09 09:56:43
·
아이가 다쳤다고하니 걱정이 크시겠네요,저희 아이도 초2때,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초3과 부딪혀 뒷통수가 찢어져 몇바늘 꿰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도 연락이 가서 사과연락을 받았고 학교측에서도 학생들에게 좀더 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측에서 공제회(?)비슷한곳에 치료비를 부담했었습니다.
우선은 흉터가 안남게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Ocean™
IP 59.♡.137.2
05-09 2025-05-09 09:56:51
·
얼굴이니까 더욱 신경써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야기 해서 안되면 그쪽 부모가 부담해야죠.
바나나1개계란2개
IP 175.♡.83.19
05-09 2025-05-09 09:58:31
·
담임한테 일단 말씀해보시고 저쪽 아이는 부모한테 알려서 교육 해달라고 말한번 해야할듯합니다
제자리
IP 210.♡.187.179
05-09 2025-05-09 09:58:55
·
꼭 성형외과에 가셔서 치료 받으셔요. 경비는 학교보험에서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일분의기억
IP 180.♡.64.53
05-09 2025-05-09 10:01:51
·
수업 중 일어난 일이니 학교 안전 공제회 쪽 내용 확인 받으시고요. 더불어 상대측 아이가 생활 보상 보험 같은 거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받으세요.
doubleburger
IP 220.♡.177.135
05-09 2025-05-09 10:04:43 / 수정일: 2025-05-09 10:05:06
·
운전자보험 특약같은 일상생활배상보험 담보로 보상될수도 있어서 보험 처리 받으실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성형외과 치료와 비용등등..
애들끼리 싸워도 보험 적용되는 사례도 있나봐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부모에게 요청해보시죠.
아주 가끔은
IP 112.♡.101.114
05-09 2025-05-09 10:04:53
·
학교측 학교안전공제에 접수하셔서 실비 받으시고
그외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은 상대 아이 (가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처리받으세요
노엘
IP 211.♡.80.171
05-09 2025-05-09 10:07:45
·
꿰메실땐 성형외과나 수부외과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대학병원 가서 레지던트가 보는 것 보다 외부 전문병원에서 전문의가 보는게 훨씬 나아요..
허세
IP 211.♡.121.198
05-09 2025-05-09 10:09:07
·
교육활동 시간 중으로 인정 받으면 안전공제회 보상 (개인 실손 중복 가능)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측에도 안내하도록 부탁드려서 치료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하심이 맞구요
tkdfhrtn
IP 218.♡.249.79
05-09 2025-05-09 10:15:42 / 수정일: 2025-05-09 10:15:56
·
어릴 때 얼굴에 난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 성형외과로 가서 치료받으세요.
사이어인
IP 121.♡.180.236
05-09 2025-05-09 10:26:01
·
위로의 추천 드립니다 ㅠㅠ 속상하시겠어요...
ddkorn
IP 222.♡.239.101
05-09 2025-05-09 11:02:52
·
위로 드립니다.
성형외과에서 봉합치료 하시고 레이저치료 등으로 최대한 흉터를 안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 어린 나이라 예후가 좋을 겁니다. 최대한 해를 안봐야 할텐데요
레드핏클
IP 121.♡.25.88
05-09 2025-05-09 11:04:39 / 수정일: 2025-05-09 11:24:59
·
댓글달아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피부과 전문의 샘 만나고 왔는데, 상처가 깊어서 흉터남을거 같다 하면서 ㅠㅠ
하루2번 소독, 항생제 연고등 잘 바르고, 물이나 땀 안들어가게 조심. 햇볕도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피부과 샘 말씀으론 상처가 깊어서 뼈에 실금갔을수 있으니 꼭 성형외과가서 진료받아보라고 하네요. ..

학교에 이야기 하니 선생님이 저희 개인보험으로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네요 (헐)
학교에서 해주셨으면 한다하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네요...
교육실습생
IP 211.♡.170.131
05-09 2025-05-09 11:13:37
·
@비쓰님 학교보험으로 치료는되는데 흉터치료는안되서 그러실거에요 상대 아동에게 청구하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파랑달빛
IP 115.♡.177.228
05-09 2025-05-09 11:15:49
·
@비쓰님
선생님이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문의했다는 것에서
선생님의 다소 책임회피 혹은
차후 상황을 선생님과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웬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실습생
IP 211.♡.170.131
05-09 2025-05-09 11:23:38
·
@파랑달빛님 원래 안전공제회 대상은 아닙니다. 귀책이 확실하기때문이죠 정상적으로는 상대학생에게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아득바득 사유 지어내면 안전공제회 받을 수는 있는데 기초적인 치료만 포함되기 때문에 흉터치료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모어린
IP 211.♡.97.156
05-09 2025-05-09 11:52:14 / 수정일: 2025-05-09 11:52:49
·
@비쓰님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것이라서,
상대방 부모도 이 사실을 알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흉지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Styloon
IP 211.♡.36.253
05-09 2025-05-09 11:26:34
·
선생님께 학교안전공제회 신청해 달라고 해주세요...
먼저 신청하고...치료에 전념하신 뒤...치료비 등 영수증 챙겨서 학교에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회 안 해 준다면 확실히 따져서 받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전공제회에서 다 해주겠지만...적용 안 되는 부분은 상대 학생 부모님께도 이야기해서 청구하세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05-09 2025-05-09 12:01:14
·
상대 학생 부모님께 당연히 알려야죠. 사과를 받아야 한다든가, 부족한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든가와는 완전히 별개로
알려야죠. 그래야, 일부러 그런게 아닐지라도 흥분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평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할 수 있죠.
전자소년
IP 165.♡.169.128
05-09 2025-05-09 12:22:31
·
특수학급인데, 명절이라고 전 굽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거 화상 전문병원가서 치료했는데 안전공제회는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서 많아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구서에 있는 내용중에 귀신같이 비급여 항목은 다 지급안해주네요.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ㅜㅜ
특수학급에서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전을 왜 굽는지 이해도 안갔고, 심지어 아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특수교사의 자질이 궁금해지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안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그런 선생님이 거의 없는것 같아요. ㅜㅜ
레드핏클
IP 223.♡.180.188
05-10 2025-05-10 17:59:35
·
댓글달아주신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선 안전공제회에서 해주신다고 하네요
장문의 사과를 선생님이 보내주셨네요..
가해자? 아이에겐 선생님이 따끔하게 주의를 주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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