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거주 40세 이상.
헌법 제67조.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 후보자 추천 : 선관위가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 이상의 시-도에서, 각 시-도에서 700인 이상, 총 3,500명이상 6천명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제출.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선거 :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3. 후보자 등록신청(5월10일(토) - 5월11일(일) /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