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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소법 개정안 '무죄는 재판 진행' 부분은 아쉽네요. 19

1
2025-05-08 16:49:23 수정일 : 2025-05-08 16:53:16 124.♡.128.13
찡찡2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너무너무 동의하구요.


중도성향 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 뿐이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그럼 전부 중단하던지, 무죄취지는 재판을 하고 유죄취지는 재판을 중단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법원에서 재판안하고 유무죄를 어떻게 가리냐라고 하네요.


저관여층들이 대법원 파기환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게 내용보다 절차이고, 그리고 사법부가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자. 사면하는 것이 아닌 중단이다. <--- 동의함

유죄취지는 중단하고, 무죄는 진행하자 <--- 오잉? 재판없이 그거 어떻게 구분함. 일단 이상함.


대통령 임기 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준다면, 그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대통령 상대로 공판을 제대로 할수 나 있을까요.. 그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오롯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저 현행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의 범위가 현재 기소만 포함인가 재판도 포함되는가가 논란인데

다수 의견이 재판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아직 명문화가 안되서 논란이 있으므로

법개정을 통해 기소에다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겠다. 정도에 그쳤다면 어땠을까요? 


약간 아쉬움을 적어보았습니다.

찡찡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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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나의X에게
IP 211.♡.148.195
05-08 2025-05-08 16:50:37
·
그냥 미국을 보라고 하세요.
찡찡2
IP 124.♡.128.13
05-08 2025-05-08 16:51:16
·
@나의X에게님
그게 안통해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균쌤
IP 59.♡.7.134
05-08 2025-05-08 16:50:59
·
법리적으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거니까 말은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찡찡2
IP 124.♡.128.13
05-08 2025-05-08 16:52:01
·
@균쌤님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 소추 금지의 범위를 기소에다 재판까지 명문화하는것으로 그쳤다면 좋았을텐데요.
그리핀도르왕
IP 223.♡.99.204
05-08 2025-05-08 16:52:23
·
동의합니다. 이건 공격의 명분을 주는거죠.
dkfvpdhs66
IP 118.♡.61.18
05-08 2025-05-08 16:52:39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J@SON
IP 59.♡.22.154
05-08 2025-05-08 16:54:14
·
잘못알고 계시네요. 일단 기소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인데, 재판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대통령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유무죄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된 재판에 대해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유무죄 구분이 없습니다.
찡찡2
IP 124.♡.128.13
05-08 2025-05-08 16:56:42
·
@J@SON님
박범계 의원이 직접 말했습니다.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 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해서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hogar
IP 1.♡.153.197
05-08 2025-05-08 16:55:43
·
이미 헌법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분명히 하는거죠.
윤석열 대통령할때 장모가 10원 한장 이익 안봤다느니, 성경을 다 외운다느니 이런거 재판 진행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찡찡2
IP 124.♡.128.13
05-08 2025-05-08 16:57:05
·
@hogar님
딱 거기 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hogar
IP 1.♡.153.197
05-08 2025-05-08 16:59:14
·
@찡찡2님
그렇죠. 그 편이 명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Originium
IP 222.♡.227.132
05-08 2025-05-08 16:57:19
·
동의합니다. 어차피 대통령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유무죄에 따라 별개적용한다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항인데 긁어 부스럼 밖에 되지 않는듯 합니다.
사랑임
IP 211.♡.159.49
05-08 2025-05-08 16:57:38
·
원래 형사소송법상에도 공판 정지 하는 경우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할거면 진행해도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되는 조항 신설하는거에도 적용된거같네요

물론 이런 법논리를 잘모르면 납득이 안되고 대통령이라는 위치라 특권으로 인식될수도 있겠네요
찡찡2
IP 124.♡.128.13
05-08 2025-05-08 17:00:44 / 수정일: 2025-05-08 17:01:47
·
@사랑임님
정치인들은 법리싸움할 검판사들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죠.
애초에 명백한 사안이면 무죄 재판을 하고 소송을 종료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중 무죄취지로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 기 힘들죠. 면죄부를 주는 재판같아요.
밥좀
IP 118.♡.97.147
05-08 2025-05-08 17:01:34
·
소추에는 공판도 포함된다는 게 주류 해석인데 딴지 거는 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를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찡찡2
IP 124.♡.128.13
05-08 2025-05-08 17:02:25
·
@밥좀님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굳이 무죄는 재판가능하다까지 넣어서 부스럼을 만드네요.
밥좀
IP 118.♡.97.147
05-08 2025-05-08 18:00:09
·
@찡찡2님 네 그렇죠
브릿츠
IP 183.♡.213.223
05-08 2025-05-08 17:11:11
·
단 하나의 헛점도 없이 그냥 물불 안가리고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뭐가 어떨것 같아서 뭐는 빼고 뭐는 생략하고 이런것 없이 전부다…대법관 숫자도 30명이 아니라 정말 100명까지 했으면 하구요.
축꾸공
IP 106.♡.128.46
05-08 2025-05-08 17:18:44
·
쓸데없는 걸로 괴롭히기 위해 무죄가 뻔한 것도 당선 전에 검찰이 마구잡이로 걸어놓을 수 있으니, 무죄 예상되는 경우는 재판 절차 진행하는 거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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