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너무너무 동의하구요.
중도성향 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 뿐이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그럼 전부 중단하던지, 무죄취지는 재판을 하고 유죄취지는 재판을 중단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법원에서 재판안하고 유무죄를 어떻게 가리냐라고 하네요.
저관여층들이 대법원 파기환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게 내용보다 절차이고, 그리고 사법부가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자. 사면하는 것이 아닌 중단이다. <--- 동의함
유죄취지는 중단하고, 무죄는 진행하자 <--- 오잉? 재판없이 그거 어떻게 구분함. 일단 이상함.
대통령 임기 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준다면, 그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대통령 상대로 공판을 제대로 할수 나 있을까요.. 그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오롯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저 현행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의 범위가 현재 기소만 포함인가 재판도 포함되는가가 논란인데
다수 의견이 재판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아직 명문화가 안되서 논란이 있으므로
법개정을 통해 기소에다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겠다. 정도에 그쳤다면 어땠을까요?
약간 아쉬움을 적어보았습니다.
그게 안통해서요.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 소추 금지의 범위를 기소에다 재판까지 명문화하는것으로 그쳤다면 좋았을텐데요.
유무죄 구분이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직접 말했습니다.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 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해서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할때 장모가 10원 한장 이익 안봤다느니, 성경을 다 외운다느니 이런거 재판 진행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딱 거기 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렇죠. 그 편이 명분이 더 강하긴 합니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되는 조항 신설하는거에도 적용된거같네요
물론 이런 법논리를 잘모르면 납득이 안되고 대통령이라는 위치라 특권으로 인식될수도 있겠네요
정치인들은 법리싸움할 검판사들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죠.
애초에 명백한 사안이면 무죄 재판을 하고 소송을 종료하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중 무죄취지로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 기 힘들죠. 면죄부를 주는 재판같아요.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굳이 무죄는 재판가능하다까지 넣어서 부스럼을 만드네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