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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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만든 판검새들 어후..
이놈에 법조 카르텔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갖고 나타나더라도, 피해자를 형소법으로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참담하네요.
형소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