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대가 가담한 인노회사건
-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로 몰았던 공안사건
- 당시 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기습적으로 조희대의 당직날에 재청구하여 재발부됨
- 1989년,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
2. 억울한 누명 '최동' 분신사망사건
- 체포 후 고문 후유증과 정신분열증세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하다 출소후 분신자살 (1990)
- 유족들이 2018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5년 3월 35년만에 최종 무죄판결
- 검찰도 무죄구형,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도 인정되어 이적표현물 소지죄도 무죄판결
3. 김순호와 조희대의 승승장구
- 인노회의 맴버였던 김순호는 인노회 사건 직후 경찰에 입직 (프락치로 의심)
- 2022년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8월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 이후 12월에 치안정감으로 6개월만에 초고속 승진
- 조희대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대법관 임명, 2023년 12월 윤석렬에 의해 대법원장 취임
*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12)에서 불법적 영장청구 사실 인정 (서영교의원의 질의, 심지어 주호영도 문제제기)
4. 조희대의 주요 행적
○ 2015년 1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 (다수의견)
○ 2015년 8월, 한명숙 전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전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 (다수의견)
○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사건
-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 (소수의견)
○ 2018년 4월, 댓글조작 원세훈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소수의견)
○ 2018년 10월, 이정희에 대한 변희재의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의견)
○ 2019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 (소수의견)
아래 영상은 위의 내용을 5분 길이로 요약해 본 영상입니다.
조희대는 추가조사도 없이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인노회 회원 15명이 차례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조희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수도 있었던 거죠.
이번 사법내란도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걸 보면, 지금까지도 이따위로 살아왔던 건데
당시가 87년을 겪은 갓 서른인 나이인데, 애당초 썩은 떡잎이었던 겁니다.
/Vollago
/Vollago
(클리앙킷은 url 복붙이 안되네요. 버근가?...)
사법살인한 x인데 곱게 늙었네요. 꼭 유병장수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