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항이다. 정치인들 태반이 이 조항으로 처벌 받는다. 더불어 검사의 선별적 기소권까지 복잡하게 얽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로 허위사실공표상 행위 조항은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다. 어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에, 어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그야말로 중구난방이다. 이거야말로 '원님 재판'이요, '사또 재판'인 것이다. 여러 사람이 봐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냥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그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최고 법원 역할을 포기하고 또 하나의 '정치 집단'임을 과시했다. 사법 쿠데타를 떠나 국회 제 1야당 소속 대통령 후보의 정치생명을 자신들이 가진 사법 권한으로 끊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그들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법을 가장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신념이다. 그 진실을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다"는 뚜껑 아래 숨겼을 뿐이다.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비루한 해석으로 최고 법률심이라고 하는 저의가 낱낱이 확인됐다.
좋은 칼럼과 논평이 많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사고 여론전에 밀리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