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참고했어야 할 외국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결정입니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선고를 했다는 그 어떤 기미조차 떨쳐버리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며 “이는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사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선고 연기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유죄이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대 징역 4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대통령직을 수행을 위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적 권력형성 과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좋은칼럼입니다. 한번씩 보시면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