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