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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한 공판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판 진행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상 딱 22일 간(5월12일부터 6월2일 자정까지)”이라며 “이 기간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많은 국민, 적어도 국민이 절반 정도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당장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고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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